[전북교총 보도자료] 연이어 발생하는 학교 칼부림 사건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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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댓글 0건 조회 580회 작성일 23-08-04 17:39본문
연이어 발생하는 학교 칼부림 사건 대책 마련 촉구
흉기로 피습당한 교사와 가족의 회복을 간절히 기원
학교는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 교총, 외부인 학교 출입 원칙적 금지 및 학교 방문 사전 예약 법제화 꾸준히 요구
- 학교 내 범법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 학교 안전 위한 예산 확대 필요
1. 전라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기종)는 8월 4일 오전 10시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40대 교사가 흉기로 피습당한 사건에 대해 “피해를 입은 교사와 가족의 회복을 간절히 기원한다.”며 “이러한 참극으로 인해 놀랐을 학생들과 교직원에게도 큰 위로를 보낸다”고 밝혔다.
2. 전북교총은 “지난 4월 전주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벌어진 살해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참혹한 범죄가 연이어 학교 현장에서 다시 벌어진 것은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를 불안에 떨게 하는 일이다.”라며 “학생들이 수업 중인 학교에 흉기를 소지하고 들어와 범행이 가능한 현실 자체가 문제이며, 또 이를 방치할 경우 언제든 재연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학생, 학부모, 교원 모두에게 생기기 마련이다.”고 강조했다.
3. 이기종 회장은 “전북교총은 학생과 교사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수업 시간(학교 운영 시간) 중 외부인의 학교 출입의 원칙적 금지 및 학교 방문 사전 예약 법제화를 끊임 없이 요구해 왔다.”면서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과 연계한 무단출입자 조치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교 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 일부 학교에서 학교보안관(배움터지킴이) 제도를 통해 학교 출입 시 신분 및 방문 대상자와 이유를 기록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사법권은커녕 준사법권도 없는 현실에서 흉기나 인화물 소지 여부를 확인할 수도 없고, 정문 후문 등 모든 학교 출입구 배치도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이다.
5. 한국교총 설문조사 결과 최근 3년간 무단출입을 경험한 비율이 6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실제 학부모나 졸업생이라고 주장하는 외부인을 통제하기 어렵고, 흉기 등 위험 물건의 반입 자체를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6.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6(학생의 안전대책 등)에 따라 학교장에게 학교 내 출입자의 신분확인 절차 등의 세부기준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또 교육부는 학생보호인력 및 학교안전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7. 전북교총은 “이번 안타까운 사건에서 확인되었듯이 현행의 체제로는 학생과 학교의 안전을 결코 담보할 수 없다.”며 “수업 중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해야 하며, 매뉴얼과 조례가 아닌 학교 출입절차와 기준을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8. 전북교총은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한 학습터 조성을 위해 앞으로 지어지는 신축, 증축하는 학교와 학교복합시설 등에서는 범죄 예방용 환경 설계를 의무화 해야 함을 강조하며, 장기적으로 학교 경찰 상주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9. 다시 한번 피해 교사의 조속한 쾌유를 빌며, 철저한 경찰수사를 통해 명확한 진상을 규명할 것을 촉구하고 아울러 안전한 학교를 만들고 학교 출입 절차 확인을 위해 전라북도교육청과 전라북도의회에 관련 예산 확대를 요구했다. 끝.
[이 게시물은 전북교총님에 의해 2023-09-01 15:54:45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
흉기로 피습당한 교사와 가족의 회복을 간절히 기원
학교는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 교총, 외부인 학교 출입 원칙적 금지 및 학교 방문 사전 예약 법제화 꾸준히 요구
- 학교 내 범법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 학교 안전 위한 예산 확대 필요
1. 전라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기종)는 8월 4일 오전 10시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40대 교사가 흉기로 피습당한 사건에 대해 “피해를 입은 교사와 가족의 회복을 간절히 기원한다.”며 “이러한 참극으로 인해 놀랐을 학생들과 교직원에게도 큰 위로를 보낸다”고 밝혔다.
2. 전북교총은 “지난 4월 전주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벌어진 살해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참혹한 범죄가 연이어 학교 현장에서 다시 벌어진 것은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를 불안에 떨게 하는 일이다.”라며 “학생들이 수업 중인 학교에 흉기를 소지하고 들어와 범행이 가능한 현실 자체가 문제이며, 또 이를 방치할 경우 언제든 재연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학생, 학부모, 교원 모두에게 생기기 마련이다.”고 강조했다.
3. 이기종 회장은 “전북교총은 학생과 교사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수업 시간(학교 운영 시간) 중 외부인의 학교 출입의 원칙적 금지 및 학교 방문 사전 예약 법제화를 끊임 없이 요구해 왔다.”면서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과 연계한 무단출입자 조치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교 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 일부 학교에서 학교보안관(배움터지킴이) 제도를 통해 학교 출입 시 신분 및 방문 대상자와 이유를 기록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사법권은커녕 준사법권도 없는 현실에서 흉기나 인화물 소지 여부를 확인할 수도 없고, 정문 후문 등 모든 학교 출입구 배치도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이다.
5. 한국교총 설문조사 결과 최근 3년간 무단출입을 경험한 비율이 6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실제 학부모나 졸업생이라고 주장하는 외부인을 통제하기 어렵고, 흉기 등 위험 물건의 반입 자체를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6.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6(학생의 안전대책 등)에 따라 학교장에게 학교 내 출입자의 신분확인 절차 등의 세부기준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또 교육부는 학생보호인력 및 학교안전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7. 전북교총은 “이번 안타까운 사건에서 확인되었듯이 현행의 체제로는 학생과 학교의 안전을 결코 담보할 수 없다.”며 “수업 중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해야 하며, 매뉴얼과 조례가 아닌 학교 출입절차와 기준을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8. 전북교총은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한 학습터 조성을 위해 앞으로 지어지는 신축, 증축하는 학교와 학교복합시설 등에서는 범죄 예방용 환경 설계를 의무화 해야 함을 강조하며, 장기적으로 학교 경찰 상주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9. 다시 한번 피해 교사의 조속한 쾌유를 빌며, 철저한 경찰수사를 통해 명확한 진상을 규명할 것을 촉구하고 아울러 안전한 학교를 만들고 학교 출입 절차 확인을 위해 전라북도교육청과 전라북도의회에 관련 예산 확대를 요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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