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전북교총 보도자료] 악성민원인 민사소송 전액 인용 판결에 대한 환영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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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서 ]
교사를 끝까지 괴롭힌 악성 민원, “전액 인용” 판결로 책임을 물었다
전주지법 손해배상 3,000만원 전액 인용…
교원에 대한 반복 민원·괴롭힘은 ‘불법’이라는 경고다
1.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 이하 전북교총)는 M초등학교 교육활동 침해 사안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청구금액 전액을 인용하고 3,000만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 판결을 강력히 환영한다. 이번 판결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무너뜨리는 악성·반복 민원이 어디까지나 “참아야 할 일”이 아니라, 명백한 책임이 따르는 불법행위임을 확인한 이례적이고 의미 있는 판단이다.
2.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반복적 민원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고, 교원의 교육활동은 전문성과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하며 제3자의 부당한 간섭과 압박은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을 전개했다. “교사를 흔드는 방식”으로 학교 운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행태에 대해 법원이 단호하게 제동을 건 것이다.
3. 이번 판결이 갖는 무게는 그동안 현장이 겪어온 현실을 돌아볼 때 더욱 분명해진다. 현장은 그간 악성 민원 앞에서 너무 오래, 너무 쉽게 무너졌다. 악성 민원은 학교를 멈추게 하고, 교사를 병들게 하며, 결국 아이들의 배움까지 훼손한다. 그런데도 피해는 ‘개인 교사’가 떠안고, 학교는 방어막 없이 흔들리는 구조가 반복되어 왔다. 이번 전액 인용 판결은 그 구조가 더 이상 방치될 수 없다는 사회적 경고다. “교사는 만만하다”는 왜곡된 학습이 아니라, “교사를 괴롭히면 반드시 책임을 진다”는 상식이 현장에 자리 잡아야 한다.
4. 특히 스승의 날을 맞아 이 판결이 갖는 의미는 더욱 크다. 스승의 날은 감사의 문구로 끝나는 날이 아니라, 교사가 안전하게 가르칠 수 있도록 국가와 교육당국이 보호 장치를 점검하고 확립하는 날이어야 한다. 교육은 교사가 살아 있어야 가능하다. 교사가 위축되고, 고립되고, 소진되는 학교에서 교육의 회복은 불가능하다.
5. 아울러 전북교총은 아직 계류 중인 해당 민원인의 형사사건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결론에 이르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민사에서 책임이 확인된 만큼, 형사 절차 또한 신속히 마무리되어 악성 민원이 "해도 되는 일"로 학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미온적인 처분과 불충분한 처리는 악성 민원을 방치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또 다른 피해자를 낳을 뿐이다.
6. 전북교총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교육현장에 다음과 같은 조치가 즉각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한다. 악성 민원 피해 교원에 대한 법률 지원은 '사후 대응'이 아니라 '선제적 지원'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교육청 차원의 전담 대응 체계(법률·민원·인권·감사 부서 간 단일 기준과 단일 창구)가 확립되어야 한다. 또한 피해 교원에 대한 심리·치유·업무 정상화 지원이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교사를 보호하지 못하는 행정은 결국 교육을 보호하지 못한다.
7.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이번 판결은 교원을 괴롭히는 악성 민원이 결국 법적 책임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 사법적 선언”이라며, “스승의 날을 맞아 이 판결이 교권 수호의 시효가 되어, 교사가 다시 교실에서 당당히 가르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교총은 유사 피해 사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악성 민원 대응 체계 개선을 끝까지 요구하며, 교사가 안전하게 가르칠 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8. 전북교총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법률 지원 및 제도 개선 요구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 보호 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흔들림 없이 행동할 것이다.
2026. 5. 14.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
회장 오 준 영
교사를 끝까지 괴롭힌 악성 민원, “전액 인용” 판결로 책임을 물었다
전주지법 손해배상 3,000만원 전액 인용…
교원에 대한 반복 민원·괴롭힘은 ‘불법’이라는 경고다
1.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 이하 전북교총)는 M초등학교 교육활동 침해 사안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청구금액 전액을 인용하고 3,000만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 판결을 강력히 환영한다. 이번 판결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무너뜨리는 악성·반복 민원이 어디까지나 “참아야 할 일”이 아니라, 명백한 책임이 따르는 불법행위임을 확인한 이례적이고 의미 있는 판단이다.
2.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반복적 민원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고, 교원의 교육활동은 전문성과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하며 제3자의 부당한 간섭과 압박은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을 전개했다. “교사를 흔드는 방식”으로 학교 운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행태에 대해 법원이 단호하게 제동을 건 것이다.
3. 이번 판결이 갖는 무게는 그동안 현장이 겪어온 현실을 돌아볼 때 더욱 분명해진다. 현장은 그간 악성 민원 앞에서 너무 오래, 너무 쉽게 무너졌다. 악성 민원은 학교를 멈추게 하고, 교사를 병들게 하며, 결국 아이들의 배움까지 훼손한다. 그런데도 피해는 ‘개인 교사’가 떠안고, 학교는 방어막 없이 흔들리는 구조가 반복되어 왔다. 이번 전액 인용 판결은 그 구조가 더 이상 방치될 수 없다는 사회적 경고다. “교사는 만만하다”는 왜곡된 학습이 아니라, “교사를 괴롭히면 반드시 책임을 진다”는 상식이 현장에 자리 잡아야 한다.
4. 특히 스승의 날을 맞아 이 판결이 갖는 의미는 더욱 크다. 스승의 날은 감사의 문구로 끝나는 날이 아니라, 교사가 안전하게 가르칠 수 있도록 국가와 교육당국이 보호 장치를 점검하고 확립하는 날이어야 한다. 교육은 교사가 살아 있어야 가능하다. 교사가 위축되고, 고립되고, 소진되는 학교에서 교육의 회복은 불가능하다.
5. 아울러 전북교총은 아직 계류 중인 해당 민원인의 형사사건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결론에 이르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민사에서 책임이 확인된 만큼, 형사 절차 또한 신속히 마무리되어 악성 민원이 "해도 되는 일"로 학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미온적인 처분과 불충분한 처리는 악성 민원을 방치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또 다른 피해자를 낳을 뿐이다.
6. 전북교총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교육현장에 다음과 같은 조치가 즉각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한다. 악성 민원 피해 교원에 대한 법률 지원은 '사후 대응'이 아니라 '선제적 지원'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교육청 차원의 전담 대응 체계(법률·민원·인권·감사 부서 간 단일 기준과 단일 창구)가 확립되어야 한다. 또한 피해 교원에 대한 심리·치유·업무 정상화 지원이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교사를 보호하지 못하는 행정은 결국 교육을 보호하지 못한다.
7.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이번 판결은 교원을 괴롭히는 악성 민원이 결국 법적 책임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 사법적 선언”이라며, “스승의 날을 맞아 이 판결이 교권 수호의 시효가 되어, 교사가 다시 교실에서 당당히 가르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교총은 유사 피해 사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악성 민원 대응 체계 개선을 끝까지 요구하며, 교사가 안전하게 가르칠 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8. 전북교총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법률 지원 및 제도 개선 요구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 보호 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흔들림 없이 행동할 것이다.
2026. 5. 14.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
회장 오 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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