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교권 보호 실태 설문 결과 기반 정책 제안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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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총, 교권 보호 실태조사 발표 및
전북교육청 4대 대책 촉구
전북 교원이 말하는 교권 붕괴의 실태와 4대 요구
1. 2023년 서이초 교사의 죽음은 대한민국 교육 현장에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균열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그 이후 학교 현장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공포, 학부모의 악성 민원, 현장체험학습 인솔 기피, 그리고 교실 통제력의 붕괴가 연쇄적으로 드러났다. 최근 방영된 드라마 「참교육」이 대중적 반향을 일으킨 것도, 단순한 흥행이 아니라 현장 교사들이 느끼는 무력감과 고립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2. 그리고 그 우려는 전북에서도 이미 현실이 되었다. 지난 4월, 군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2년간 103건의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에 대해 교권보호위원회가 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 처분을 내리고 피해교원 6명 전원의 교육활동 침해를 인정한 사실이 알려졌다. 그런데 정작 그 이후, 같은 학교의 피해교원 중 1명은 민원인의 요구로 실시된 감사에서 오히려 징계 의결을 요구받았다. 교육활동 침해를 인정받은 교사가 보호는커녕 다시 조사대에 서는 구조, 이것이 바로 오늘 발표하는 조사 결과가 증명하는 현실의 축소판이다. 당시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전북교총, 회장 오준영)는 "교사를 지키지 못하면 교실도, 학생도 지킬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3.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교권보호국 신설, 교권보호센터 확대 등 제도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현장의 고립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오늘로 취임 7일째를 맞은 천호성 교육감에게, 전북교총은 전북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오늘 이 자리에서 데이터로 전달하고자 한다.
4. 전북교총은 2026년 6월 전북 유·초·중·고·특수 교원 535명을 대상으로 교권 보호 실태 설문을 실시하고, 앞서 2025년 1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실시한 전북교육 정책과제 설문(605명) 결과와 교차 분석하여 「교실 안의 고립 — 전북 교원 교권 보호 실태 및 정책 수요 분석」 보고서를 마련하였다. 이에 그 주요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한다.
5. 이번 조사는 교권 침해 이후 교원이 겪는 고립이 한 겹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응답 교원의 59.4%가 최근 3년 내 교권침해를 직접 경험했다고 답했고(Q05), 88.8%는 동료의 피해를 목격했다고 밝혔다(Q06). 그런데 같은 학교 안에서도 관리자의 55.9%는 학교가 교원을 보호하고 있다고 답한 반면, 교사는 20.0%만이 같은 답을 내놓아 35.9%포인트의 인식 격차가 존재했다(Q14). 이는 침해 사건의 발생 그 자체보다, 교사를 보호하고 있다고 믿는 관리자와 보호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교사 사이의 깊은 인식 간극이 교권 보호의 더 본질적인 문제임을 보여준다. 교육청 앞에서도 이 간극은 반복된다. 교사의 78.1%, 부장교사의 82.7%가 교육청이 민원인 편을 든다고 느낀다고 답했는데, 그 이유로 "민원인 요구를 그대로 전달한다"는 응답이 교사의 68.3%, 부장교사의 70.3%로 가장 높았다(Q19, Q20). 교육청 불신의 본질은 편들기가 아니라, 교사를 보호해야 할 기관이 민원의 전달자로 전락했다는 데 있다.
6. 공식 구제 절차 역시 다르지 않았다. 교권침해를 경험하고도 62.4%는 교권보호위원회조차 열지 않았으며(Q08), 그 이유로 "열어도 소용없다"(33.9%), "절차가 부담스럽다"(22.1%), "보복이 두렵다"(21.3%)를 꼽았다. 실제로 교권보호위원회가 도움이 되었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의 10.8%에 불과했다(Q15). 학교 안에서, 교육청 앞에서, 그리고 공식 구제 절차 앞에서 교원은 세 번 고립된다. 오늘 발표하는 보고서의 제목 「교실 안의 고립」은 은유가 아니라 데이터가 증명하는 현실이다.
7. 더 심각한 것은 아동학대 조항이 만들어내는 위축 효과다. 실제로 신고를 당한 경험은 4.9%에 그쳤지만(Q21), 법의 존재 자체가 교육활동을 위축시킨다고 응답한 교원은 89.9%에 달했다(Q24). 처벌의 실제 빈도가 아니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공포 그 자체가 교실을 바꾸어 놓고 있는 것이다. 이 결과 응답 교원의 73.3%가 심리적 소진을 호소했고(Q27), 특히 학교 운영의 중추를 담당하는 11~20년차 교원의 소진율은 84.5%로 전 경력 중 가장 높았다.
8. 이 고립은 현재의 감정에 그치지 않는다. 교사 직위 응답자의 73.5%가 자녀에게 교직을 권유하지 않겠다고 답했고(Q29), 5년 후 교육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 답한 비율은 13.1%에 불과했다(Q30). 동료의 이탈을 목격했다는 응답은 85.6%에 달했다(Q28). 한 응답자는 자유 서술 문항(Q32)에서 이렇게 적었다. "악성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는 교사가 아니라 교육청이 방패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교사나 교원단체가 나서지 않아도 해결될 수 있도록 상위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주세요." 이는 한 개인의 하소연이 아니라, 지금의 구조가 10년 뒤 전북 교육의 인적 기반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현장의 경고다.
9. 이렇듯 현장 교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산발적인 지원이 아니라 구조 자체의 전환이었다. 새 교육감에게 바라는 정책을 묻는 문항에서 "심리 지원 및 치유 체계 확대"는 8.6%에 그친 반면, "교권 침해 학생·학부모에 대한 실질적 제재 강화"는 84.7%, "아동학대 조항 개정 촉구 및 정당한 교육활동 판단 절차 마련"은 75.0%로 압도적 1·2위를 차지했다(Q31). 소진된 마음을 다독이는 사업보다, 소진을 만들어내는 구조 자체를 바꿔달라는 것이 현장의 요구다.
10. 이러한 현장의 요구는 이미 지난 2월 전북교총이 발표한 「전북교육 정책과제제안 — 5대 분야 22대 과제」의 문제의식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 정책과제 설문(605명)에서도 분야①(교권보호와 학교 안전망 구축)은 1+2순위 합산 88.4%로 압도적 1순위였으며, 분야③(교육업무 재구조화) 역시 71.9%로 2위를 차지했다. 두 분야가 전체 응답의 약 80%를 점유한다는 것은, 전북 교원이 새 교육감에게 보내는 의제가 이미 명확하다는 뜻이다. 특히 악성민원 대응, 아동학대 신고 대처, 교권보호위원회 서류 작성 등 교권 관련 행정 부담이 교사를 가장 무너뜨리는 업무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교권보호와 업무 경감은 두 개의 과제가 아니라 하나의 과제다.
11. 이에 전북교총은 새 교육감에게 임기 첫 해 최우선 과제로 다음 네 가지를 즉각 실행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방패]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앞에서 교육청이 직접 나서라. 둘째, [차단] 악성·반복 민원을 학교 밖으로 완전히 이관하라. 셋째, [분리] 수업 방해 학생 즉각 분리를 제대로 보장하라. 넷째, [회복] 처벌을 넘어, 다시 교단에 설 수 있는 회복의 경로를 마련하라. 이 네 과제는 국회 입법이나 교육부 지침을 기다릴 필요 없이 교육감 권한 안에서 즉시 실행 가능한 것들이다.
12. 전북교총은 무너지고 있는 교권 앞에서 침묵하지 않는 모든 교사들의 곁에 선다. 천호성 교육감은 취임과 함께 교사·학생·학부모 간 신뢰 회복을 교육행정의 방향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전북교총이 지향하는 바와 다르지 않다.
13. 다만 신뢰는 선언이 아니라 구조로 증명되어야 한다. 현재 전북에는 교권보호관 제도가 존재한다. 전북교총은 이 제도를 존치하고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교육청과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하며, 오늘 발표한 데이터와 요구가 대립이 아닌 협력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전북교총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데이터로 증명하며 전북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함께 만들어가겠다.
붙임 1. 교실 안의 고립 보고서 1부.
전북교육청 4대 대책 촉구
전북 교원이 말하는 교권 붕괴의 실태와 4대 요구
1. 2023년 서이초 교사의 죽음은 대한민국 교육 현장에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균열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그 이후 학교 현장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공포, 학부모의 악성 민원, 현장체험학습 인솔 기피, 그리고 교실 통제력의 붕괴가 연쇄적으로 드러났다. 최근 방영된 드라마 「참교육」이 대중적 반향을 일으킨 것도, 단순한 흥행이 아니라 현장 교사들이 느끼는 무력감과 고립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2. 그리고 그 우려는 전북에서도 이미 현실이 되었다. 지난 4월, 군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2년간 103건의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에 대해 교권보호위원회가 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 처분을 내리고 피해교원 6명 전원의 교육활동 침해를 인정한 사실이 알려졌다. 그런데 정작 그 이후, 같은 학교의 피해교원 중 1명은 민원인의 요구로 실시된 감사에서 오히려 징계 의결을 요구받았다. 교육활동 침해를 인정받은 교사가 보호는커녕 다시 조사대에 서는 구조, 이것이 바로 오늘 발표하는 조사 결과가 증명하는 현실의 축소판이다. 당시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전북교총, 회장 오준영)는 "교사를 지키지 못하면 교실도, 학생도 지킬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3.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교권보호국 신설, 교권보호센터 확대 등 제도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현장의 고립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오늘로 취임 7일째를 맞은 천호성 교육감에게, 전북교총은 전북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오늘 이 자리에서 데이터로 전달하고자 한다.
4. 전북교총은 2026년 6월 전북 유·초·중·고·특수 교원 535명을 대상으로 교권 보호 실태 설문을 실시하고, 앞서 2025년 1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실시한 전북교육 정책과제 설문(605명) 결과와 교차 분석하여 「교실 안의 고립 — 전북 교원 교권 보호 실태 및 정책 수요 분석」 보고서를 마련하였다. 이에 그 주요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한다.
5. 이번 조사는 교권 침해 이후 교원이 겪는 고립이 한 겹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응답 교원의 59.4%가 최근 3년 내 교권침해를 직접 경험했다고 답했고(Q05), 88.8%는 동료의 피해를 목격했다고 밝혔다(Q06). 그런데 같은 학교 안에서도 관리자의 55.9%는 학교가 교원을 보호하고 있다고 답한 반면, 교사는 20.0%만이 같은 답을 내놓아 35.9%포인트의 인식 격차가 존재했다(Q14). 이는 침해 사건의 발생 그 자체보다, 교사를 보호하고 있다고 믿는 관리자와 보호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교사 사이의 깊은 인식 간극이 교권 보호의 더 본질적인 문제임을 보여준다. 교육청 앞에서도 이 간극은 반복된다. 교사의 78.1%, 부장교사의 82.7%가 교육청이 민원인 편을 든다고 느낀다고 답했는데, 그 이유로 "민원인 요구를 그대로 전달한다"는 응답이 교사의 68.3%, 부장교사의 70.3%로 가장 높았다(Q19, Q20). 교육청 불신의 본질은 편들기가 아니라, 교사를 보호해야 할 기관이 민원의 전달자로 전락했다는 데 있다.
6. 공식 구제 절차 역시 다르지 않았다. 교권침해를 경험하고도 62.4%는 교권보호위원회조차 열지 않았으며(Q08), 그 이유로 "열어도 소용없다"(33.9%), "절차가 부담스럽다"(22.1%), "보복이 두렵다"(21.3%)를 꼽았다. 실제로 교권보호위원회가 도움이 되었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의 10.8%에 불과했다(Q15). 학교 안에서, 교육청 앞에서, 그리고 공식 구제 절차 앞에서 교원은 세 번 고립된다. 오늘 발표하는 보고서의 제목 「교실 안의 고립」은 은유가 아니라 데이터가 증명하는 현실이다.
7. 더 심각한 것은 아동학대 조항이 만들어내는 위축 효과다. 실제로 신고를 당한 경험은 4.9%에 그쳤지만(Q21), 법의 존재 자체가 교육활동을 위축시킨다고 응답한 교원은 89.9%에 달했다(Q24). 처벌의 실제 빈도가 아니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공포 그 자체가 교실을 바꾸어 놓고 있는 것이다. 이 결과 응답 교원의 73.3%가 심리적 소진을 호소했고(Q27), 특히 학교 운영의 중추를 담당하는 11~20년차 교원의 소진율은 84.5%로 전 경력 중 가장 높았다.
8. 이 고립은 현재의 감정에 그치지 않는다. 교사 직위 응답자의 73.5%가 자녀에게 교직을 권유하지 않겠다고 답했고(Q29), 5년 후 교육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 답한 비율은 13.1%에 불과했다(Q30). 동료의 이탈을 목격했다는 응답은 85.6%에 달했다(Q28). 한 응답자는 자유 서술 문항(Q32)에서 이렇게 적었다. "악성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는 교사가 아니라 교육청이 방패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교사나 교원단체가 나서지 않아도 해결될 수 있도록 상위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주세요." 이는 한 개인의 하소연이 아니라, 지금의 구조가 10년 뒤 전북 교육의 인적 기반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현장의 경고다.
9. 이렇듯 현장 교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산발적인 지원이 아니라 구조 자체의 전환이었다. 새 교육감에게 바라는 정책을 묻는 문항에서 "심리 지원 및 치유 체계 확대"는 8.6%에 그친 반면, "교권 침해 학생·학부모에 대한 실질적 제재 강화"는 84.7%, "아동학대 조항 개정 촉구 및 정당한 교육활동 판단 절차 마련"은 75.0%로 압도적 1·2위를 차지했다(Q31). 소진된 마음을 다독이는 사업보다, 소진을 만들어내는 구조 자체를 바꿔달라는 것이 현장의 요구다.
10. 이러한 현장의 요구는 이미 지난 2월 전북교총이 발표한 「전북교육 정책과제제안 — 5대 분야 22대 과제」의 문제의식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 정책과제 설문(605명)에서도 분야①(교권보호와 학교 안전망 구축)은 1+2순위 합산 88.4%로 압도적 1순위였으며, 분야③(교육업무 재구조화) 역시 71.9%로 2위를 차지했다. 두 분야가 전체 응답의 약 80%를 점유한다는 것은, 전북 교원이 새 교육감에게 보내는 의제가 이미 명확하다는 뜻이다. 특히 악성민원 대응, 아동학대 신고 대처, 교권보호위원회 서류 작성 등 교권 관련 행정 부담이 교사를 가장 무너뜨리는 업무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교권보호와 업무 경감은 두 개의 과제가 아니라 하나의 과제다.
11. 이에 전북교총은 새 교육감에게 임기 첫 해 최우선 과제로 다음 네 가지를 즉각 실행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방패]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앞에서 교육청이 직접 나서라. 둘째, [차단] 악성·반복 민원을 학교 밖으로 완전히 이관하라. 셋째, [분리] 수업 방해 학생 즉각 분리를 제대로 보장하라. 넷째, [회복] 처벌을 넘어, 다시 교단에 설 수 있는 회복의 경로를 마련하라. 이 네 과제는 국회 입법이나 교육부 지침을 기다릴 필요 없이 교육감 권한 안에서 즉시 실행 가능한 것들이다.
12. 전북교총은 무너지고 있는 교권 앞에서 침묵하지 않는 모든 교사들의 곁에 선다. 천호성 교육감은 취임과 함께 교사·학생·학부모 간 신뢰 회복을 교육행정의 방향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전북교총이 지향하는 바와 다르지 않다.
13. 다만 신뢰는 선언이 아니라 구조로 증명되어야 한다. 현재 전북에는 교권보호관 제도가 존재한다. 전북교총은 이 제도를 존치하고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교육청과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하며, 오늘 발표한 데이터와 요구가 대립이 아닌 협력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전북교총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데이터로 증명하며 전북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함께 만들어가겠다.
붙임 1. 교실 안의 고립 보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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