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총 보도자료

공지 [전북교총 보도자료] 전북교육인권센터 파견교사 명칭과 권한 관련 전북교총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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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9-0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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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인권센터,
‘교육인권보호관’ 명칭과 파견교사 권한 근거부터 밝히라
“학교가 장학관 방문으로 오인한 사례까지 발생… 현장 혼선 더는 방치 안 돼”
“교권보호 체계는 명칭이 아니라 직제·전문성·책임성으로 작동해야”

1.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 이하 전북교총)는 전북교육인권센터 파견교사 운영과 관련해 직위, 명칭, 권한, 지휘체계가 학교 현장에 명확히 안내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2. 전북교육인권센터는 교권침해, 아동학대 신고, 학교폭력, 학생인권 등 매우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기관이다. 이런 기관일수록 누가 어떤 직위로, 어떤 권한을 가지고, 누구의 지휘를 받아 학교 현장을 방문하는지가 분명해야 한다. 이는 행정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교원 보호와 학교 현장의 신뢰를 좌우하는 문제다.

3. 전북교육청에는 이미 그동안 5급 상당 교권보호관을 중심으로 한 교권보호 업무 체계가 운영되어 왔다. 기존 체계에서는 센터장, 교권보호관, 장학사, 법률지원 인력 등이 각각의 역할을 나누어 교권침해 사안 대응, 피해교원 지원, 법률지원 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다. 학교 현장 역시 ‘교권보호관’이라는 명칭을 일정한 직급과 책임을 가진 공식 업무 담당자로 이해해 왔다.

4. 그런데 이러한 체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식 직급과 역할이 다른 파견교사가 ‘교육인권보호관’ 또는 ‘보호관’으로 소개되거나 현장에서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면 혼선은 불가피하다. 학교는 해당 담당자가 기존 교권보호관과 같은 권한을 가진 것인지, 장학사의 사안 처리 권한을 대신하는 것인지, 센터장의 지휘를 받는 지원 인력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5. 실제로 전북교총에는 최근 한 학교 교권침해 사안과 관련해 교육인권센터 관계자가 학교를 방문한 뒤, 학교 측이 이를 ‘장학관 방문’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사례가 접수됐다. 전북교총이 사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학교 현장은 교육인권센터 방문자의 실제 직위와 역할을 장학관급 방문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6. 이는 단순한 표현상의 착오로 넘길 일이 아니다. 교권침해 사안은 피해교원의 보호조치, 학생·학부모 대응, 교권보호위원회 절차, 향후 법적 분쟁 가능성까지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이런 현장에서 담당자의 직위와 권한이 불분명하게 전달되면 학교는 누구의 판단을 어디까지 따라야 하는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7. 더구나 교육인권센터 파견교사가 대외 메시지에서 스스로를 ‘교육인권보호관’이라고 소개한 사례도 확인됐다. 해당 메시지에는 “9월 1일로 교육인권보호관이 되었다”는 표현과 함께, 교권침해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와 교원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8. 문제는 ‘교육인권보호관’이라는 명칭이 전북교육청 직제상 어떤 근거를 가진 직위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전북교육청이 공식적으로 운영해 온 ‘교권보호관’ 체계와 별도로 ‘교육인권보호관’이라는 명칭을 파견교사가 대외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명칭의 근거와 권한 범위는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 직제와 책임이 정리되지 않은 이름이 현장에서 권한처럼 작동해서는 안 된다.

9. 타 시도 사례를 보더라도 핵심은 명칭 그 자체가 아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권보호전담관’을 운영하면서 피해교원을 사안 발생 초기부터 종결까지 전담 지원하는 역할과 운영체계를 공개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충남교육청 역시 ‘교권보호관’을 교육감 직속 전담기구로 추진하면서 장학관, 장학사, 변호사, 상담사 등이 참여하는 추진단 운영 방향을 밝힌 바 있다.

10. 결국 ‘보호관’이라는 이름을 쓰려면 그에 맞는 직제상 근거, 업무 범위, 권한, 책임, 지휘체계가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역할과 책임을 공개적으로 정리해 운영하는 것과, 기존 교권보호관 체계가 있는 전북에서 파견교사가 직제상 근거가 불분명한 명칭을 사용하고 학교 현장에서 장학관급 권한으로 오인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11. 전북교총은 현장 경험을 가진 교사가 교육청에 파견되어 학교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정책 논의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현장을 아는 교원의 목소리는 교육청 안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파견교사가 교권침해 사안에 직접 관여하고, 기존 교권보호관 체계와 구분되지 않는 명칭을 사용하며, 현장에서 권한이 과대하게 인식될 수 있는 구조라면 문제는 달라진다.

12. 피해교원은 누가 자신의 사안을 다루는지, 그 사람이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지, 필요한 법률지원과 행정지원이 어떤 절차로 이어지는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학교 역시 교육인권센터 방문자가 조사자인지, 지원자인지, 장학 담당자인지, 정책 의견수렴 담당자인지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13. 최근 전북교육인권센터를 둘러싸고 교권전담변호사 체계 약화 우려, 파견교사 권한 논란, 조직도상 지휘체계 혼선 문제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전북교육청이 “문제없다”는 말만 반복한다면 현장의 불신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교권을 보호해야 할 기관이 오히려 학교 현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면, 이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14.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전북에는 이미 5급 상당 교권보호관을 중심으로 한 교권보호 업무 체계가 운영되어 왔다”며 “그런 상황에서 파견교사가 ‘교육인권보호관’이라는 직제상 근거가 불분명한 명칭을 사용하고, 학교 현장에서 기존 교권보호관이나 장학관급 권한으로 오인될 수 있다면 현장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15. 이어 “교권침해 현장에서 중요한 것은 그럴듯한 명칭이 아니라 정확한 법률지원, 분명한 책임체계, 신속한 보호조치”라며 “전북교육청은 교육인권센터의 명칭과 조직 운영, 파견교사의 업무 범위와 지휘체계를 투명하게 밝히고 현장의 혼선을 즉각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6. 전북교총은 전북교육청에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 ‘교육인권보호관’ 명칭 사용의 직제상·행정상 근거를 공개할 것
▲ 기존 5급 상당 교권보호관 체계와 파견교사의 역할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명확히 밝힐 것
▲ 파견교사의 정확한 직위, 대외 명칭, 업무 범위, 현장 방문 권한을 학교 현장에 공식 안내할 것
▲ 센터장, 교권보호관, 장학사, 변호사 등 기존 업무 담당자와 파견교사 간 지휘체계와 책임 구조를 공개할 것
▲ 학교 방문 시 담당자의 실제 직위, 방문 목적, 권한 범위를 피해교원과 학교에 명확히 고지할 것
▲ 교권침해 사안 대응에서 법률 전문성과 피해교원 보호 중심의 지원체계가 약화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17. 전북교육인권센터는 교권침해로 고통받는 선생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할 기관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조직의 이름과 권한, 책임의 경계부터 분명해야 한다. 교권보호 체계가 현장에 혼란을 주는 순간, 피해교원은 또 한 번 불안해진다.

18. 전북교육청은 교육인권센터 파견교사 운영과 ‘교육인권보호관’ 명칭 논란을 투명하게 설명하고 즉각 바로잡아야 한다. 교권을 보호하는 기관일수록 더 엄정해야 한다. 전북교총은 학교 현장의 혼선이 해소되고, 피해교원이 믿고 기댈 수 있는 교권보호 체계가 마련될 때까지 책임 있게 대응할 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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