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전북교총 보도자료] 전북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안에 대한 전북교총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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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 업무 행정국 이관 반대
교원 문제는 교육국이 맡아야
입법예고 8일은 부족… 기간 연장·자료 공개 요구
1.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 이하 전북교총)는 16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천호성, 이하 전북교육청)이 입법예고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고 제2026-356호) 가운데 교원단체 업무를 교육국에서 행정국으로 옮기는 안에 반대하며, 입법예고 기간 연장과 조직개편 자료 공개를 통한 실질적인 의견 수렴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2. 전북교육청은 이번 개정안의 취지로 학교 현장 지원 강화와 유사·중복 기능 정비를 내세웠다. 그러나 개정안은 교육국 분장사무에서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 업무를 삭제하고 이를 행정국 분장사무에 추가하고 있다(안 제7조제2호·제8조제2호).
3. 전북교총은 교원단체 업무가 단순한 행정 업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원단체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이며, 전북교총의 교섭·협의 또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에 근거해 교원의 처우 개선, 근무조건, 복지후생, 전문성 신장을 다룬다. 현행 조례가 교원 인사, 교원능력개발과 교원단체 업무를 교육국에 함께 둔 것도 이러한 성격을 반영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4. 전북교총은 교섭·협의 창구가 행정국으로 옮겨지면 합의사항을 이행할 관계 부서와 다른 국에 놓이게 된다고 짚었다. 이 경우 사안마다 추가 조정이 필요해 이행이 지연되거나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조직개편의 기준은 교원 지원의 전문성과 합의사항의 이행 실효성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5. 오 회장은 “교원과 관련된 문제를 행정국에서 다루게 되면 학교 현장의 사정과 교육의 전문성이 행정 논리에 밀릴 수 있다”며, “학교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개편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원 관련 업무는 현장의 근무 여건과 전문성을 아는 교육국이 계속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6. 전북교총은 입법예고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8일 공고하고 15일까지 의견을 받았는데, 양 끝 날짜를 포함해도 8일에 불과하다. 「행정절차법」 제43조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공고문에는 기간을 줄인 사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시행 예정일이 내년 3월 1일인 만큼 기간을 연장할 여유는 충분하다는 것이다.
7. 이에 전북교총은 ▲기간을 단축한 사유와 판단 근거의 공개 ▲입법예고 기간 연장 또는 재예고 ▲개편 전후 조직도, 과·팀별 업무 이관표, 정원·직위·직급 변동 계획,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역할 분담, 학교 업무경감 효과 등 검토자료 공개 ▲교원단체와 학교 현장에 대한 설명 기회 보장 ▲이번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와 사유의 서면 회신을 요구했다.
8. 전북교총은 이 밖에도 ▲인성인권·방과후·전산 업무가 삭제되면서 이관처가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점 ▲새로 명시되는 도전교육의 정의와 업무 범위가 불분명한 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시민교육은 교육과정 운영과 연계될 수 있도록 교육국에 두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 추가와 교육지원청 설치·폐지 시 의견 수렴 규정 신설에는 취지에 찬성하되, 전담 인력·예산 등 지원체계와 의견 수렴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9. 오 회장은 “학교 지원 강화라는 조직개편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제로 체감되려면 의견을 충분히 듣는 절차가 먼저”라며, “교육청은 입법예고 기간을 연장하고 교원단체 업무를 교육국 소관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교원 문제는 교육국이 맡아야
입법예고 8일은 부족… 기간 연장·자료 공개 요구
1.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 이하 전북교총)는 16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천호성, 이하 전북교육청)이 입법예고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고 제2026-356호) 가운데 교원단체 업무를 교육국에서 행정국으로 옮기는 안에 반대하며, 입법예고 기간 연장과 조직개편 자료 공개를 통한 실질적인 의견 수렴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2. 전북교육청은 이번 개정안의 취지로 학교 현장 지원 강화와 유사·중복 기능 정비를 내세웠다. 그러나 개정안은 교육국 분장사무에서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 업무를 삭제하고 이를 행정국 분장사무에 추가하고 있다(안 제7조제2호·제8조제2호).
3. 전북교총은 교원단체 업무가 단순한 행정 업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원단체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이며, 전북교총의 교섭·협의 또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에 근거해 교원의 처우 개선, 근무조건, 복지후생, 전문성 신장을 다룬다. 현행 조례가 교원 인사, 교원능력개발과 교원단체 업무를 교육국에 함께 둔 것도 이러한 성격을 반영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4. 전북교총은 교섭·협의 창구가 행정국으로 옮겨지면 합의사항을 이행할 관계 부서와 다른 국에 놓이게 된다고 짚었다. 이 경우 사안마다 추가 조정이 필요해 이행이 지연되거나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조직개편의 기준은 교원 지원의 전문성과 합의사항의 이행 실효성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5. 오 회장은 “교원과 관련된 문제를 행정국에서 다루게 되면 학교 현장의 사정과 교육의 전문성이 행정 논리에 밀릴 수 있다”며, “학교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개편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원 관련 업무는 현장의 근무 여건과 전문성을 아는 교육국이 계속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6. 전북교총은 입법예고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8일 공고하고 15일까지 의견을 받았는데, 양 끝 날짜를 포함해도 8일에 불과하다. 「행정절차법」 제43조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공고문에는 기간을 줄인 사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시행 예정일이 내년 3월 1일인 만큼 기간을 연장할 여유는 충분하다는 것이다.
7. 이에 전북교총은 ▲기간을 단축한 사유와 판단 근거의 공개 ▲입법예고 기간 연장 또는 재예고 ▲개편 전후 조직도, 과·팀별 업무 이관표, 정원·직위·직급 변동 계획,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역할 분담, 학교 업무경감 효과 등 검토자료 공개 ▲교원단체와 학교 현장에 대한 설명 기회 보장 ▲이번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와 사유의 서면 회신을 요구했다.
8. 전북교총은 이 밖에도 ▲인성인권·방과후·전산 업무가 삭제되면서 이관처가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점 ▲새로 명시되는 도전교육의 정의와 업무 범위가 불분명한 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시민교육은 교육과정 운영과 연계될 수 있도록 교육국에 두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 추가와 교육지원청 설치·폐지 시 의견 수렴 규정 신설에는 취지에 찬성하되, 전담 인력·예산 등 지원체계와 의견 수렴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9. 오 회장은 “학교 지원 강화라는 조직개편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제로 체감되려면 의견을 충분히 듣는 절차가 먼저”라며, “교육청은 입법예고 기간을 연장하고 교원단체 업무를 교육국 소관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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