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전북교총 보도자료] 전국 시·도교총회장들, 전주서 “교육재정 수호·일방적 교육정책 중단” 공동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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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총회장들, 전주서 “교육재정 수호·일방적 교육정책 중단” 공동 결의
― 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유지, 일괄 유보통합·초등 저학년 3시 하교제 중단 촉구
― 교권 보호 국가책임 강화·교원 정치기본권 보장·교총 파견 제도 개선 요구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회장 남윤제·세종교총 회장)는 10월 30일 전주에서 협의회를 열고, 교육재정 수호와 교권 보호, 현장 의견을 반영한 교육정책 추진을 요구하는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한 교육재정 축소와 교원 감축이 지역교육의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학교 여건과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정책 추진이 현장의 부담과 혼란을 키우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당국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채택한 결의문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유지 △일방적 유보통합 중단 △초등 저학년 오후 3시 하교제와 성급한 서·논술형 평가 확대 중단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적정 교원 확보와 행정업무 이관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교총의 교권 보호 및 정책·교섭 활동 보장 등 일곱 가지 요구를 담았다.
■ “교육재정과 교원 확보는 지역교육을 지키는 기본 조건”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제를 지키고, 교육재정 축소를 초래하는 개편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결의문을 통해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를 유지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책임은 줄어들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과밀학급 해소와 기초학력 보장, 특수교육 지원, 노후시설 개선에 충분히 투자할 것을 촉구했다. 농산어촌과 작은학교의 교육여건을 보장하고, 고등교육과 보육에 필요한 재원은 별도로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교원 수급에 대해서는 획일적인 감축을 중단하고 학급 수와 수업시수, 지역 특성과 교육적 필요를 반영해 정원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교원이 수업과 생활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직접 관련이 적은 행정·시설관리 업무를 학교 밖으로 이관하고, 새로운 정책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예산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유보통합·3시 하교제·평가 개편, 발달 특성과 현장 여건부터”
협의회는 영아와 유아의 발달 특성, 교육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일방적 유보통합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0~5세 일괄통합과 교사 자격 통합 추진을 중단하고, 영아 보육과 유아교육의 특성에 맞는 체제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유치원의 학교로서의 정체성과 교원의 전문성을 보장하고, 별도 재원과 인력을 확보하지 않은 채 보육의 부담을 교육청과 학교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초등 저학년 ‘오후 3시 하교제’와 서·논술형 평가 확대에 대해서는 현장과의 충분한 합의와 준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초등 저학년의 배움과 휴식, 놀이의 균형을 보장하고, 돌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춰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평가제도 개편 역시 공정성과 신뢰성, 학교의 준비 여건을 먼저 확보해야 하며, 채점과 민원 대응의 부담을 교원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 “정당한 교육활동에 따른 법적 분쟁,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협의회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령 정비와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당국의 직접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정당한 교육활동에 따른 법적 분쟁은 수사 초기부터 소송 종결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지원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원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교육활동 보호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도 요구했다. 직무 수행에서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시민으로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정당 가입과 정치후원, 휴직을 통한 공직선거 출마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 “교총 파견, 지역별 재량에 맡기지 말고 명확히 제도화해야”
협의회는 교총의 교권 보호와 정책·교섭 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교원단체 활동을 위한 교원 파견의 근거와 기준을 명확히 법제화하고, 지역과 교육청의 해석에 따라 승인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출직 대표자의 임기와 직무 특성을 반영해 파견과 연장·재파견을 보장하고, 교원단체에도 근무시간 면제에 상응하는 활동 보장 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결의문에서 “교육정책은 이를 실천할 교원의 전문성과 판단을 존중해야 하며, 국가는 필요한 인력과 재정을 책임 있게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시·도교총은 한국교총과 함께 교육재정을 지키고, 교권을 바로 세우며, 현장의 목소리가 교육정책에 반영될 때까지 공동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 사진(2장)과 공동 결의문 1부. 끝.
― 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유지, 일괄 유보통합·초등 저학년 3시 하교제 중단 촉구
― 교권 보호 국가책임 강화·교원 정치기본권 보장·교총 파견 제도 개선 요구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회장 남윤제·세종교총 회장)는 10월 30일 전주에서 협의회를 열고, 교육재정 수호와 교권 보호, 현장 의견을 반영한 교육정책 추진을 요구하는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한 교육재정 축소와 교원 감축이 지역교육의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학교 여건과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정책 추진이 현장의 부담과 혼란을 키우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당국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채택한 결의문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유지 △일방적 유보통합 중단 △초등 저학년 오후 3시 하교제와 성급한 서·논술형 평가 확대 중단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적정 교원 확보와 행정업무 이관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교총의 교권 보호 및 정책·교섭 활동 보장 등 일곱 가지 요구를 담았다.
■ “교육재정과 교원 확보는 지역교육을 지키는 기본 조건”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제를 지키고, 교육재정 축소를 초래하는 개편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결의문을 통해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를 유지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책임은 줄어들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과밀학급 해소와 기초학력 보장, 특수교육 지원, 노후시설 개선에 충분히 투자할 것을 촉구했다. 농산어촌과 작은학교의 교육여건을 보장하고, 고등교육과 보육에 필요한 재원은 별도로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교원 수급에 대해서는 획일적인 감축을 중단하고 학급 수와 수업시수, 지역 특성과 교육적 필요를 반영해 정원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교원이 수업과 생활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직접 관련이 적은 행정·시설관리 업무를 학교 밖으로 이관하고, 새로운 정책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예산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유보통합·3시 하교제·평가 개편, 발달 특성과 현장 여건부터”
협의회는 영아와 유아의 발달 특성, 교육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일방적 유보통합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0~5세 일괄통합과 교사 자격 통합 추진을 중단하고, 영아 보육과 유아교육의 특성에 맞는 체제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유치원의 학교로서의 정체성과 교원의 전문성을 보장하고, 별도 재원과 인력을 확보하지 않은 채 보육의 부담을 교육청과 학교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초등 저학년 ‘오후 3시 하교제’와 서·논술형 평가 확대에 대해서는 현장과의 충분한 합의와 준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초등 저학년의 배움과 휴식, 놀이의 균형을 보장하고, 돌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춰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평가제도 개편 역시 공정성과 신뢰성, 학교의 준비 여건을 먼저 확보해야 하며, 채점과 민원 대응의 부담을 교원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 “정당한 교육활동에 따른 법적 분쟁,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협의회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령 정비와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당국의 직접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정당한 교육활동에 따른 법적 분쟁은 수사 초기부터 소송 종결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지원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원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교육활동 보호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도 요구했다. 직무 수행에서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시민으로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정당 가입과 정치후원, 휴직을 통한 공직선거 출마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 “교총 파견, 지역별 재량에 맡기지 말고 명확히 제도화해야”
협의회는 교총의 교권 보호와 정책·교섭 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교원단체 활동을 위한 교원 파견의 근거와 기준을 명확히 법제화하고, 지역과 교육청의 해석에 따라 승인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출직 대표자의 임기와 직무 특성을 반영해 파견과 연장·재파견을 보장하고, 교원단체에도 근무시간 면제에 상응하는 활동 보장 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결의문에서 “교육정책은 이를 실천할 교원의 전문성과 판단을 존중해야 하며, 국가는 필요한 인력과 재정을 책임 있게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시·도교총은 한국교총과 함께 교육재정을 지키고, 교권을 바로 세우며, 현장의 목소리가 교육정책에 반영될 때까지 공동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 사진(2장)과 공동 결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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