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전북교총 보도자료] 전북교육인권센터의 ‘호랑이 스티커 교사’ 인권침해 아님 결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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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122회 작성일 24-12-09 14:57첨부파일
- [전북교총 보도자료] 전북교육인권센터의 ‘호랑이 스티커 교사’ 인권침해 아님 결정 환영.hwp (208.5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4-12-09 14: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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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현장의 빨간불 해소할 수 있는 전북교육인권센터의 호랑이스티커교사 ‘인권침해 아님’ 결정 환영
전북교육인권센터(센터장 김명철)는 지난 12월 4일(수)에 열린 호랑이 스티커 교사의 인권심의위원회 재심의에서 만장일치로 교사의 교육활동이 ‘인권침해 아님’을 결정하였다.
학교는 학생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을 돕는 교육기관이며, 학교 교육활동을 통해 바람직한 민주시민이 가져야 할 많은 덕목을 배우는 곳이다. 그렇기에 학교의 교육활동 과정에서 아이는 성취감과 성공을 배워나가기도 하지만, 실패를 극복하고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과정도 배우게 된다.
하지만 교육의 본질을 외면한 채 본인의 자녀만을 단편적으로 바라보며 제기하는 무분별한 악성민원과 왜곡된 아동학대 신고는 교육현장에 빨간불을 밝히며 ‘아무것도 하지말라’는 신호로 작용되고 있다.
전북교총은 학생을 민주시민으로 성장케 하기 위한 정당한 교육활동조차 왜곡되어 ‘학생인권침해’나 ‘아동학대’로 결정된다면 학교는 교육 방임현상이 만연하게 될 것이라고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 이하 전북교총)은 전북교총의 회원이자 교육가족인 ‘호랑이 스티커 교사’를 도와 각종 신고와 소송 과정을 다방면으로 도와 왔다.
오랫동안 정당한 교육활동이 ‘인권침해’로 곡해되어왔던 호랑이 스티커 교사의 ‘인권침해 아님’ 재심의 결정에 적극 환영하는 바이며, 이번 결정이 교육현장의 빨간불을 해소할 수 있는 시효가 되기를 기원한다.
2024년 12월 9일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오준영
전북교육인권센터(센터장 김명철)는 지난 12월 4일(수)에 열린 호랑이 스티커 교사의 인권심의위원회 재심의에서 만장일치로 교사의 교육활동이 ‘인권침해 아님’을 결정하였다.
학교는 학생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을 돕는 교육기관이며, 학교 교육활동을 통해 바람직한 민주시민이 가져야 할 많은 덕목을 배우는 곳이다. 그렇기에 학교의 교육활동 과정에서 아이는 성취감과 성공을 배워나가기도 하지만, 실패를 극복하고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과정도 배우게 된다.
하지만 교육의 본질을 외면한 채 본인의 자녀만을 단편적으로 바라보며 제기하는 무분별한 악성민원과 왜곡된 아동학대 신고는 교육현장에 빨간불을 밝히며 ‘아무것도 하지말라’는 신호로 작용되고 있다.
전북교총은 학생을 민주시민으로 성장케 하기 위한 정당한 교육활동조차 왜곡되어 ‘학생인권침해’나 ‘아동학대’로 결정된다면 학교는 교육 방임현상이 만연하게 될 것이라고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 이하 전북교총)은 전북교총의 회원이자 교육가족인 ‘호랑이 스티커 교사’를 도와 각종 신고와 소송 과정을 다방면으로 도와 왔다.
오랫동안 정당한 교육활동이 ‘인권침해’로 곡해되어왔던 호랑이 스티커 교사의 ‘인권침해 아님’ 재심의 결정에 적극 환영하는 바이며, 이번 결정이 교육현장의 빨간불을 해소할 수 있는 시효가 되기를 기원한다.
2024년 12월 9일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오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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