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전북교총 보도자료] 전북 중학생 의붓아들 폭행 사망 사건 관련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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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140회 작성일 25-02-03 16:20첨부파일
- [전북교총 보도자료] 전북 중학생 의붓아들 폭행 사망 사건 전북교총 입장11.hwp (228.5K) 6회 다운로드 | DATE : 2025-02-03 16: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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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없이 안타까운 중학생의 죽음에 비통함으로 애도합니다.
보호받아야 할 가정에서의 학대행위 엄벌해야
학교, 지난 10월 학대 신고해 아동학대 판단, 하지만 두 달간 추후 조치 미흡
중차대한 학대 사안은 뒷전, 만만한 학교만 물고 늘어지는
아동학대 판단 행태 근절해야
1. 전북경찰청은 의붓아들을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계부 A씨를 긴급체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31일 A씨는 부인이 외출한 사이 평소 남의 물건을 훔쳐 이를 혼낸다는 이유로 폭행하였고 의식을 잃자 응급실로 직접 후송하였으나 결국 사망하였다.
2.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 이하 전북교총)는 “폭행과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소중한 아동의 죽음을 비통한 마음으로 애도한다.”면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학대를 통한 사망이 확인된다면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3. 전북교총은 “2013년 계모 아동학대 살인사건, 2014년 입양아 학대 사망사건으로 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은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보호자의 학대 행위를 가중처벌하도록 되어있다.”면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아동학대살해죄 또는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4. 이어 “보호받아야 할 한 아동이 가정 내에서 폭행으로 인한 외상 뿐 아니라 정서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는 심리적 불안감까지 감내해야 했을 것.”이라며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관심과 유관기관의 철저한 사안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5. 학생의 학교와 교육지원청은 지난 10월 아동학대 정황이 의심되어 아동학대 신고를 하였고 ‘아동학대’로 판정받았으나. 추후 모니터링이나 분리 조치같은 후속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동학대 판단 이후 채 두 달이 지나지 않아 아동의 안타까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6. 이에 전북교총은 “학부모의 민원이나 여론이 두려워 가정 내 학대 사례는 쉬쉬하고 만만한 학교만 물고 늘어져 정상적인 교육활동조차 왜곡하는 행태가 없어져야 할 것.”이라며 “학대로부터 목숨까지 위협받는 아동을 보호하는데 주력해야하며, 학교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이번 학대 사망사건에 대해 추가조치를 취하지 않은 관련 부서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
보호받아야 할 가정에서의 학대행위 엄벌해야
학교, 지난 10월 학대 신고해 아동학대 판단, 하지만 두 달간 추후 조치 미흡
중차대한 학대 사안은 뒷전, 만만한 학교만 물고 늘어지는
아동학대 판단 행태 근절해야
1. 전북경찰청은 의붓아들을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계부 A씨를 긴급체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31일 A씨는 부인이 외출한 사이 평소 남의 물건을 훔쳐 이를 혼낸다는 이유로 폭행하였고 의식을 잃자 응급실로 직접 후송하였으나 결국 사망하였다.
2.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 이하 전북교총)는 “폭행과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소중한 아동의 죽음을 비통한 마음으로 애도한다.”면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학대를 통한 사망이 확인된다면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3. 전북교총은 “2013년 계모 아동학대 살인사건, 2014년 입양아 학대 사망사건으로 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은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보호자의 학대 행위를 가중처벌하도록 되어있다.”면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아동학대살해죄 또는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4. 이어 “보호받아야 할 한 아동이 가정 내에서 폭행으로 인한 외상 뿐 아니라 정서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는 심리적 불안감까지 감내해야 했을 것.”이라며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관심과 유관기관의 철저한 사안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5. 학생의 학교와 교육지원청은 지난 10월 아동학대 정황이 의심되어 아동학대 신고를 하였고 ‘아동학대’로 판정받았으나. 추후 모니터링이나 분리 조치같은 후속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동학대 판단 이후 채 두 달이 지나지 않아 아동의 안타까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6. 이에 전북교총은 “학부모의 민원이나 여론이 두려워 가정 내 학대 사례는 쉬쉬하고 만만한 학교만 물고 늘어져 정상적인 교육활동조차 왜곡하는 행태가 없어져야 할 것.”이라며 “학대로부터 목숨까지 위협받는 아동을 보호하는데 주력해야하며, 학교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이번 학대 사망사건에 대해 추가조치를 취하지 않은 관련 부서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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