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총 보도자료

[공지] [전북교총 보도자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지원 조례 입법 예고 관련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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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5-03-2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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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만 빠진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지원 조례 즉각 수정하라

1. 지난 3월 21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 이하 전북교육청)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지원 조례』를 입법 예고하였다. 전북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 시 인솔 교원의 업무부담이 증가하여 학생 안전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보조 인력 배치 기준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2. 하지만 입법 예고된 조례안은「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각급학교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유아교육법에 의한 학교인 유치원이 빠져있다. 따라서 도내 초‧중‧고등학교의 현장체험학습에만 적용되고, 유치원은 배제되는 반쪽짜리 조례이다. 「각급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의 유치원 및 「평생교육법」제31조에 의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 시설을 말한다.

3.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 이하 전북교총)는 “강원 속초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가 1심에서 ‘주의 의무’ 미이행으로 인해 당연퇴직형에 해당하는 형별을 선고받음으로써 모든 학교의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큰 부담을 주게 되었다”면서 “교사들은 살얼음판을 걷듯 모든 교육 활동에 안전 점검과 안전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사고에 대해 모든 변수를 완벽히 통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4. 오준영 회장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교육감이 시‧도 조례에 따라 보조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유치원을 보조 인력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다.”면서 “지금이라도 현장체험학습 보조 인력 지원 조례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5. 또한 “교사가 모든 돌발상황을 통제할 수 없는 현실에서 직을 걸고 나서야 하는 현장체험학습은 누구에게도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학생들의 소중한 학습 기회인 체험학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원이 안전‧위생 점검에 매몰되지 않고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제도적 보호장치부터 분명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6. 한편 전북교총은 학생 안전과 교사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교원 의사에 반하는 현장체험학습 중단‧폐지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도내 전 지역에 게시하는 등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붙임  전북교총 현장체험학습 중단‧폐지 현수막 게시 사진 1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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