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총 보도자료

[공지] [전북교총 보도자료] 전북교육청 교원보호공제 약관 개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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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45회 작성일 25-03-2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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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보호공제 약관 개정 환영
교원의 진정한 교육권 보장을 위한 획기적 제도 개선 마련

법적 분쟁 걱정 없는 현장, 교육 본연의 가치 실현 기대

1.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전북교총, 회장 오준영)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전북교육청, 교육감 서거석)의 교원보호공제 약관 개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2024년에도 전국 최고 수준의 교원보호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2025년 4월 1일부터 한층 더 강화된 법적 안전망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2. 현장 교원들은 특히 이번 개정이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무엇보다 경찰수사 단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었던 부분이 개선되어, 교원들이 가장 불안을 느끼는 초기 수사 단계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기소유예 시에도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억울한 상황에 처한 교원들이 충분한 법적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3. 이번 약관 개정은 사립학교 현장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그동안 사립학교 교원들은 아동학대 의혹 등으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사장까지 연루되는 상황에서도 이에 대한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해 큰 부담을 느껴왔다. 이번에 사립 유치원과 사립학교 이사장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들도 보다 안정적인 교육환경에서 학생 지도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4. 교원들이 교육활동 중 겪는 신체적 상해에 대한 보장도 강화되었다. 새롭게 신설된 '교육활동 중 상해 치료비 지원' 조항을 통해 교권침해 사안이 아닌 일반적인 교육활동 중 발생한 신체 상해에 대해 50만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체육 수업, 현장 체험학습, 실험·실습 등 다양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교원들이 더욱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5.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수많은 교원들이 교육활동 중 발생한 법적 분쟁으로 인해 교단을 떠나거나 소극적인 교육활동을 하는 현실이 안타까웠다"며, "이번 약관 개정은 교원들이 마음 놓고 학생들을 지도하고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교원들이 법적 분쟁의 두려움 없이 교육 본연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교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6. 전북교총은 이번 약관 개정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개선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특히 교원들의 권익 보호와 함께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제안과 지원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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