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총 보도자료

[공지] [전북교총 보도자료] 전주M초등학교, 끝나지 않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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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5-04-1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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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정상적 교육을 여전히 방해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학부모 규탄
담임교사 배제 요구하며 자녀 교실 수업 보내지 않아
새 학기 들어 담임교사 경찰신고 12회, 학교 온라인 민원 11회
학교가 교육을 하지 말라는 행위나 다름없어
학교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강력한 제재조치 필요
1. 2024년 지속적인 악성민원, 왜곡된 신고 등으로 인해 여러 언론은 물론 PD수첩까지 방영된 전주 M초등학교 두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여전하다.

2.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 이하 전북교총)는 “이들의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을 현저하게 침해함은 물론, 본인 자녀의 교육 방임으로 볼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라며 “전주 M초등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이들의 행위가 당장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3. 오준영 회장은 “해당 학부모들은 신학기 시작 이후 매일같이 학교에 방문하여 면담을 요청하고, 담임교사 112 신고 12건, 홈페이지 온라인 민원 11건 접수하였다.”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학교에 찾아와 민원을 넣고 경찰에 담임교사를 신고하는 행위는 학교가 교육을 하지 말라는 말과 다름이 없다.”고 성토했다.

4.  전북교총은 “이들 학부모는 개학 첫 날 부터 담임교사를 배제할 것을 요구하며 자녀들을 교실로 보내지 않고 아이들을 교무실로 등교시키고 있다.”며 “부당하게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하며 자녀들을 담임의 수업에 보내지 않는 행위는 자녀에 대한 교육 방임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5. 오준영 회장은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과 학교교육과정 정상 운영을 위해 해당 학생들에 대해 대안교육기관 이관 등 분리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판정받은 학부모들의 여전한 교권침해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교육감 대리고발 및 민사소송, 아동학대 신고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끝.

붙임: 관련 사진(2)과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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