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전북교총 보도자료] 지역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 결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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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166회 작성일 25-07-23 11:31첨부파일
- [전북교총 보도자료] 지역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에 관한 전북교총 입장1.hwp (231.5K) 12회 다운로드 | DATE : 2025-07-23 11: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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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 사진과 성희롱 메시지에도 교육활동 침해 아냐?”
00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에 교원사회 분노 자초
"교사 인스타그램으로 성희롱을 보낸 사건,
교육지원청은 '교육활동 침해 아님' 결론 내려"
1. 전북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수업 중 교사와의 소통을 위해 운영되던 인스타그램 채널을 통해 성기 사진과 성희롱성 메시지를 전송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해당 메시지는 자동 삭제 기능이 포함된 이른바 ‘폭탄 메시지’였으며, “○○쌤 수업하지 말고 ○○나 빨아라”는 극심한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피해 교사는 고소장을 접수하였으며, 현재 「성폭력처벌특례법」, 「형법」, 「교원지위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2. 피해 교사는 평소 수업 운영과 학생 상담을 위한 교육적 목적의 SNS 계정을 운용해왔다. 해당 SNS는 학생의 질문, 과제 안내, 생활지도 등이 이뤄지는 명백한 ‘교육활동’ 공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할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 7월 18일,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결론을 내렸다.
3. 해당 결정은 교사 사회뿐 아니라 학부모, 시민사회에까지 커다란 충격을 안겼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교육활동 특성과 플랫폼의 교육적 맥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정일 뿐 아니라, 교사의 인격과 존엄, 교육권에 대한 보호 의무를 방기한 무책임한 판단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4.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 이하 전북교총)는 해당지역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이번 사건은 교사 개인의 사적 SNS 공간이 아닌, 학교생활의 연장선상에서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되던 채널에서 발생한 중대한 디지털 성폭력이며 명백한 교권 침해 행위이다.
둘째, SNS라는 이유만으로 ‘교육활동 외 공간’으로 분류한 이번 결정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며, 현장 교사의 실제 소통 방식을 무시한 시대착오적 판단이다.
셋째, 교육활동 중 발생한 성희롱에 대해 교육청이 책임 회피성 판단을 내렸다는 점은 오판이 아닌 교권 인식 부재이자 교권 보호 제도의 배신이다.
5. 이에 대해 전북교총 오준영 회장은 “교육지원청은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을 즉시 재검토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판단 기준에 대해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면서, “이번 결정은 학생도, 교사도 보호하지 못한 판단으로, 교육 구성원에 대한 보호를 뒷전에 둔 교육청은 더 이상 교육의 중심에 있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6. 이어 오준영 회장은“교육부 2025 교육활동보호 매뉴얼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 범죄행위를 중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해당 교육지원청은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교사의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교권보호위원회 판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7. 전북교총은 “교사는 지식 전달자를 넘어 공동체 안에서 학생의 성장을 돕는 존재이기에 교사의 인격과 권위가 침해당하는 사회에서는 교육이 바로 설 수 없다.”며 “전북교총은 피해 교사와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며, 이번 사안이 교권 보호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출발점이 되도록 만들 것이다.”고 강조했다. 끝.
00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에 교원사회 분노 자초
"교사 인스타그램으로 성희롱을 보낸 사건,
교육지원청은 '교육활동 침해 아님' 결론 내려"
1. 전북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수업 중 교사와의 소통을 위해 운영되던 인스타그램 채널을 통해 성기 사진과 성희롱성 메시지를 전송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해당 메시지는 자동 삭제 기능이 포함된 이른바 ‘폭탄 메시지’였으며, “○○쌤 수업하지 말고 ○○나 빨아라”는 극심한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피해 교사는 고소장을 접수하였으며, 현재 「성폭력처벌특례법」, 「형법」, 「교원지위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2. 피해 교사는 평소 수업 운영과 학생 상담을 위한 교육적 목적의 SNS 계정을 운용해왔다. 해당 SNS는 학생의 질문, 과제 안내, 생활지도 등이 이뤄지는 명백한 ‘교육활동’ 공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할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 7월 18일,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결론을 내렸다.
3. 해당 결정은 교사 사회뿐 아니라 학부모, 시민사회에까지 커다란 충격을 안겼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교육활동 특성과 플랫폼의 교육적 맥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정일 뿐 아니라, 교사의 인격과 존엄, 교육권에 대한 보호 의무를 방기한 무책임한 판단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4.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 이하 전북교총)는 해당지역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이번 사건은 교사 개인의 사적 SNS 공간이 아닌, 학교생활의 연장선상에서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되던 채널에서 발생한 중대한 디지털 성폭력이며 명백한 교권 침해 행위이다.
둘째, SNS라는 이유만으로 ‘교육활동 외 공간’으로 분류한 이번 결정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며, 현장 교사의 실제 소통 방식을 무시한 시대착오적 판단이다.
셋째, 교육활동 중 발생한 성희롱에 대해 교육청이 책임 회피성 판단을 내렸다는 점은 오판이 아닌 교권 인식 부재이자 교권 보호 제도의 배신이다.
5. 이에 대해 전북교총 오준영 회장은 “교육지원청은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을 즉시 재검토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판단 기준에 대해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면서, “이번 결정은 학생도, 교사도 보호하지 못한 판단으로, 교육 구성원에 대한 보호를 뒷전에 둔 교육청은 더 이상 교육의 중심에 있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6. 이어 오준영 회장은“교육부 2025 교육활동보호 매뉴얼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 범죄행위를 중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해당 교육지원청은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교사의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교권보호위원회 판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7. 전북교총은 “교사는 지식 전달자를 넘어 공동체 안에서 학생의 성장을 돕는 존재이기에 교사의 인격과 권위가 침해당하는 사회에서는 교육이 바로 설 수 없다.”며 “전북교총은 피해 교사와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며, 이번 사안이 교권 보호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출발점이 되도록 만들 것이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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