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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한달 간 5번 아동학대 신고당한 교사…교육청, 강력 조치 필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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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52회 작성일 25-04-1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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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영 전북교총 회장 "전주A초 학교정상화 위해 노력" 촉구
해당 학부모 “담임 교체 요구 사실 없어…사실왜곡으로 고통”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지난해 교육활동 침해행위 논란이 불거졌던 전주 A초등학교의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새 학기가 시작됐지만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신고와 민원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교원단체는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해당 학부모는 "정당한 문제제기다. 교원단체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10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새 학기가 시작됐지만 전주 A초등학교의 상황은 그대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학부모 2명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상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서라도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총에 따르면 올해 A초등학교 부임한 담임교사 B 씨는 지난 3월 한 달에만 총 12차례 112 신고를 당했다. 이 가운데 5차례는 아동학대와 관련된 신고로 확인됐다.

또 B 교사에 대한 불만을 담은 내용은 온라인 민원도 계속되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례만 11건이다. 민원을 제기한 사람은 학부모 2명으로 확인됐다. 경찰 신고 12건 중 일부도 이들 학부모가 했다는 게 전북교총의 설명이다.

오 회장은 “해당 학부모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학교에 찾아와 민원을 넣고 경찰에 담임교사를 신고까지 하고 있다”면서 “게다가 이들 학부모는 담임교사를 배제할 것을 요구하며 자녀들을 교실로 보내지 않고 아이들을 교무실로 등교시키고 있다. 자녀들을 담임의 수업에 보내지 않는 행위는 명백한 교육방임”이라고 강조했다.


오준영 회장은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과 학교교육과정 정상 운영을 위해 해당 학부모 자녀들을 대안교육기관으로 이관하는 등 분리 조치를 해야 한다. 교육감 대리고발 및 민사소송, 아동학대 신고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민원과 신고를 견디지 못한 B 교사가 지난 3일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하고 서명운동까지 펼치고 있다. 현재까지 1만 6000명이 교사를 응원하고 있다”면서 “도교육청은 지난 2023년부터 고통받아온 전주 A초등학교 사태 해결을 위해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조치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해당 학부모는 “저는 단 한 번도 담임교체를 요구한 적이 없다. 전북교총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면서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도 해당 교사의 담임배치 조치가 행정 절차상 정당했는지를 질의한 것이다. 이 또한 학교 관리자들의 요청에 따라 협조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이 학부모는 “현재 저와 제 자녀는 교사의 반복된 거짓 주장과 사실 왜곡, 상반된 언행으로 심각한 정서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 때문에 정신과 진료와 약물 치료를 병행 중”이라면서 “학교와 교사, 교원단체의 허위 주장은 오히려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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