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민일보] 전북교원단체 “전주 A초등학교, 학교의 정상교육 위해 강력한 제재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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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48회 작성일 25-04-11 09:31본문
전북권 교원단체가 전주A초등학교의 정상적인 교육을 위해 교육당국의 제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10일 전북교총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2022년부터 학부모 2명이 A초등학교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올 새 학기에 들어 3월 한 달 사이에만 담임교사를 상대로 경찰에 12차례나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학기가 시작된 이후 해당 학부모들은 매일같이 학교에 방문해 면담을 요청하고, 홈페이지에는 11건의 온라인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들 학부모는 자녀들을 교무실로 등교시키는 등 담임교사의 교체 요구와 함께 담임의 수업에 보내지 않고 있다. 이는 명백한 교육 방임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판정받은 학부모들의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교육감 대리 고발 및 민사소송, 아동학대 신고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또한 성명서를 내고 “해당 학부모의 반복되는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는 여전한 상황이다”며 “전북교육청은 전주A초등학교의 사안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조치를 다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학부모 B씨는 “단 한 번도 담임교체를 요구한 적이 없으며, 전교조와 전북교총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고 답했다.
이어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은 해당 교사의 담임배제 조치가 행정 절차상 정당했는지를 행정적으로 질의한 것”이라며 “이는 학교 관리자들의 요청에 따라 협조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은 기자
출처 : 전북도민일보(http://www.domin.co.kr)
10일 전북교총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2022년부터 학부모 2명이 A초등학교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올 새 학기에 들어 3월 한 달 사이에만 담임교사를 상대로 경찰에 12차례나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학기가 시작된 이후 해당 학부모들은 매일같이 학교에 방문해 면담을 요청하고, 홈페이지에는 11건의 온라인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들 학부모는 자녀들을 교무실로 등교시키는 등 담임교사의 교체 요구와 함께 담임의 수업에 보내지 않고 있다. 이는 명백한 교육 방임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판정받은 학부모들의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교육감 대리 고발 및 민사소송, 아동학대 신고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또한 성명서를 내고 “해당 학부모의 반복되는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는 여전한 상황이다”며 “전북교육청은 전주A초등학교의 사안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조치를 다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학부모 B씨는 “단 한 번도 담임교체를 요구한 적이 없으며, 전교조와 전북교총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고 답했다.
이어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은 해당 교사의 담임배제 조치가 행정 절차상 정당했는지를 행정적으로 질의한 것”이라며 “이는 학교 관리자들의 요청에 따라 협조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은 기자
출처 : 전북도민일보(http://www.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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