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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민일보] 103번 민원 제기한 학부모에 교보위 “교권 침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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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6-04-1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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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 (PG)[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103회에 달하는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에게 교권침해 판정이 내려졌다.

16일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는 군산 A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미개최를 이유로 2년간 103건의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에게 교권보호위원회가 2호 처분(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을 내리고 피해교원 6명 전원의 교육활동 침해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학교 현장의 교권 침해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전북교총이 한국교총 긴급 설문 원자료(전북 응답 133명)를 분석한 결과, 교육부 대책 시행 이후에도 교육활동이 ‘보호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64.7%로 나타났다. 반면 ‘더 보호된다’는 응답은 7.5%에 불과했다.

‘지난 1년간 교육활동 침해를 직접 경험했다’는 응답은 43.6%, ‘동료 피해를 목격했다’는 응답은 38.3%로, 직·간접 경험이 82.0%에 달했다.

하지만 교권보호위원회 신고 경험은 15.9%에 그치며 현장은 여전히 교육활동 침해 상황을 겪어도 신고하지 못하는 구조에 놓여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침해 유형으로는 94.7%가 수업 방해를 경험했으며, 언어폭력 88.0%, 비언어폭력 80.5%, 위협행동 77.4% 순으로 나타났다. 폭행·상해를 경험한 교사도 38.3%에 달했다.

교사들이 느끼는 두려움 또한 높았다. 악성 민원·고소에 대한 두려움이 85.7%,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82.7%, 모욕·명예훼손 78.9%, 몰래녹음 75.2%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오준영 회장은 “교사를 지키지 못하면 교실도, 학생도 지킬 수 없다. 이번 군산 A고등학교의 사례는 교육당국이 학교를 보호하는 체계를 즉시 가동해야 한다는 경고”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보복성 민원·고소·허위 신고 등이 이어질 경우 교육감의 대리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교육청이 학교와 교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대응 체계를 가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은 기자

출처 : 전북도민일보(http://www.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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