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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중앙] "교사 교육활동 침해 손배소 승소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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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5-1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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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총 "피해교원 선제적
법률지원-교육청대응필요"
M초등학교 교육활동 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3,000만원 지급 판결에 대해 전북교원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북교총은 14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판결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무너뜨리는 악성·반복 민원이 참아야 할 일이 아니라, 명백한 책임이 따르는 불법행위임을 확인한 이례적이고 의미 있는 판단이다”며 “교원의 교육활동은 존중돼야 하며 교사를 흔드는 방식으로 학교운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행태에 법원이 단호하게 제동을 건 것이다”고 의미부여했다.

이어 악성민원 피해교원에 대한 사후대응이 아닌 선제적 법률지원, 교육청 차원의 전담 대응 체계 확립, 피해 교원의 심리 및 업무 정상화 지원 등을 요구했다.

전북교사노조는 “이번 판결은 단순한 손해배상 승소가 아니며, 교권 침해와 부당한 압박에 대해 법원이 분명한 책임을 인정한 상징적인 판결이다”며 “동시에 교사를 무너뜨려도 아무 일 없던 시대에 제동을 건 교육 현장의 중요한 기록이다. 교권 침해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사회적으로 확인해낸 의미 있는 성과이다”고 평했다.

해당 학교 교사들은 악성민원에 대한 교육청의 직접 응대, 피해교사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지원, 교육적 방임에 대한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의 즉시 개입 등을 요구했다.

/조석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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