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민일보] 전북교총, 교육활동 보호 및 교육 전념 여건 조성 촉구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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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946회 작성일 23-12-14 09:30본문
전라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전북교총, 회장 이기종)는 지난 12일 ‘교육활동 보호 및 교육 전념 여건 조성 촉구 교육자대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교권의 붕괴로 갈수록 심각해지는 생활지도의 어려움, 학부모의 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단의 위협 등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결의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기종 전북교총 회장은 결의문을 통해 “지난 7월 故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교권보호 4법(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이 개정됐다”며 “이제는 교직사회의 저승사자법이라 불리는 아동복지법의 개정과 더불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결과 무혐의 시 학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전북도민일보(http://www.domin.co.kr)
이번 행사는 교권의 붕괴로 갈수록 심각해지는 생활지도의 어려움, 학부모의 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단의 위협 등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결의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기종 전북교총 회장은 결의문을 통해 “지난 7월 故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교권보호 4법(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이 개정됐다”며 “이제는 교직사회의 저승사자법이라 불리는 아동복지법의 개정과 더불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결과 무혐의 시 학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전북도민일보(http://www.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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