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이 본 전북교총

[전민일보] 감당할 수 없는 업무과중 시달려 사망한 무녀도초 교사 순직 '불인정'…전북교총 '유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897회 작성일 24-02-29 09:13

본문

소규모학교 시스템 이해 부족, 재심 통해 순직 인정 돼야
서거석 교육감이 유족과 함께 세종시까지 찾아가 무녀도초 사망 교사에 대한 '순직'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최근 정부 심사결과 순직으로 인정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교권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서이초 교사 사망과 서울 신림동 둘레길에서 출근길에 폭행으로 숨진 초등교사, 살인적인 업무 과중에 시달리다 군산 동백대교 주변 해상에서 유서를 남긴 채 숨진 무녀도초 교사에 대한 순직인정여부를 심사한 결과 무녀도초 교사 사망 건에 대해서는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7일 이러한 심사결과를 유족을에게 통보했다.

무녀도초 교사 사망에 대해 순직이 인정되지 못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육계는 안타까움과 유감을 나타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서이초 교사의 희생과 서울 신림동 둘레길 희생 교사의 순직이 인정된 것은 의미있는 결정이라면서도 무녀도초 교사에 대한 순직이 인정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는 뜻을 밝혔다.

전북교총은 이번 결정에 대해 무녀도초는 교사 수가 3명에 불과해 교사 한 명이 맡아야 하는 업무는 일반적 학교의 수 배에서 수십 배에 달한다는 현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학령 인구 급감으로 무녀도 초등학교와 같은 소규모 학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방의 상황을 감안할 때 고인의 순직은 재심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이번 순직 불인정 결정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아주 작은학교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고인이 된 무녀도초 선생님의 순직 인정을 위해 정부와 교육당국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교총은 지난 2017년 성추행 의혹으로 교육청의 조사를 받던 중 유명을 달리했던 고 송경진 교사에 대해 뒤늦게 공무상 순직이 인정돼 명예가 회복된 점에 대해서도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고 송경진 교사의 유족은 정부로부터 받은 포장증서 인증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고인의 명예가 회복됐음을 알렸다.

출처 : 전민일보(http://www.jeonmin.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환영합니다.
처음이신가요?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