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공교육 정상화 합리적 방안 만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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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939회 작성일 23-09-11 16:55본문
전북교육청-전북교총, 2023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
교권침해 대응 법률자문기구 설치 등 6개 안건 합의
앞으로 교원지위 향상과 교육활동 보호 방안 등이 강화된다.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과 전라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기종)는 8일 도교육청 5층 회의실에서 ‘2023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을 가졌다.
양측은 지난 7월부터 2개월여 동안 예비 교섭·협의회와 도 교육청 각 과별 실무 교섭·협의회 등을 거쳐 6개 안건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특히 최근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 방안 마련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날 합의문에는 △교권침해 대응 법률자문기구 설치 △생활지도 매뉴얼 개발 보급 △도 교육청 아동학대 사례 판별위원회 구성 등 교권 보호 및 교사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내용들이 담겼다.
또 △순회교사 근무 여건 개선 △유치원 방학 중 방과후 과정 대체 인력 인건비 지원 노력 △학교 청결유지 위한 청소 및 유지보수비 학교회계예산안 편성 노력 등도 채워졌다.
전북교육청은 추후 합의서를 발간해 각 학교에 배부하고, 합의 내용들이 학교 현장에서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교사들의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이번 합의문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앞으로도 여러 교원단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공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들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조인식에는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 11명의 도 교육청 위원과 이기종 회장 등 10명의 전북교총 위원이 참석했다. /복정권 기자
교권침해 대응 법률자문기구 설치 등 6개 안건 합의
앞으로 교원지위 향상과 교육활동 보호 방안 등이 강화된다.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과 전라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기종)는 8일 도교육청 5층 회의실에서 ‘2023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을 가졌다.
양측은 지난 7월부터 2개월여 동안 예비 교섭·협의회와 도 교육청 각 과별 실무 교섭·협의회 등을 거쳐 6개 안건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특히 최근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 방안 마련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날 합의문에는 △교권침해 대응 법률자문기구 설치 △생활지도 매뉴얼 개발 보급 △도 교육청 아동학대 사례 판별위원회 구성 등 교권 보호 및 교사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내용들이 담겼다.
또 △순회교사 근무 여건 개선 △유치원 방학 중 방과후 과정 대체 인력 인건비 지원 노력 △학교 청결유지 위한 청소 및 유지보수비 학교회계예산안 편성 노력 등도 채워졌다.
전북교육청은 추후 합의서를 발간해 각 학교에 배부하고, 합의 내용들이 학교 현장에서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교사들의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이번 합의문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앞으로도 여러 교원단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공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들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조인식에는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 11명의 도 교육청 위원과 이기종 회장 등 10명의 전북교총 위원이 참석했다. /복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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