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민일보] ‘담임 바꿔달라’ 지속 요구한 전북 한 학부모…대법원 “교권침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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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986회 작성일 23-09-15 09:27본문
수업 중 장난을 친 학생의 이름을 칠판에 쓰고 청소를 시켰다는 이유로 ‘담임을 바꿔달라’고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한 전북 한 학부모의 요구가 교권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14일 전북지역 한 학부모 A씨가 학교를 상대로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한 사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지난 2021년 4월 도내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했다.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A씨의 자녀가 수업 중 생수 페트병을 갖고 놀면서 수업을 방해, 담임교사 B씨는 이를 제지하며 칠판 레드카드 부분에 학생의 이름표를 붙이고 방과후 14분 동안 청소를 시켰다.
이에 A씨는 ‘쓰레기를 줍게 한 행위는 아동학대에 해당된다’고 항의하며, 교장 등을 찾아가 ‘담임교사를 교체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A씨의 지속적인 민원에 해당 학교는 같은 해 7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씨의 행위를 교권침해로 판단했지만, 그는 이같은 처분에 반발하며 소송에 나섰다.
1·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교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레드카드 제도가 부적절하며 A씨 행위가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나 아동의 교육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이러한 의견 제시는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이를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담임교사의 교육 방법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교육 방법의 변경 등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먼저 그 방안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담임 교체 요구는 (다른) 해결 방안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시도했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등 비상적인 상황에 보충적으로만 허용된다”며 A씨의 요구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맞는다고 봤다.
이와 관련 전북교총은 “이번 판결은 초·중등교육법 상 교원에게 부여된 생활지도권을 사법적으로도 뒷받침하는 의미있는 판결”이라며 “교원이 소신을 갖고 가르칠 수 있는 교육환경 마련의 계기과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수인 기자
출처 : 전북도민일보(http://www.domin.co.kr)
대법원 2부는 14일 전북지역 한 학부모 A씨가 학교를 상대로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한 사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지난 2021년 4월 도내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했다.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A씨의 자녀가 수업 중 생수 페트병을 갖고 놀면서 수업을 방해, 담임교사 B씨는 이를 제지하며 칠판 레드카드 부분에 학생의 이름표를 붙이고 방과후 14분 동안 청소를 시켰다.
이에 A씨는 ‘쓰레기를 줍게 한 행위는 아동학대에 해당된다’고 항의하며, 교장 등을 찾아가 ‘담임교사를 교체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A씨의 지속적인 민원에 해당 학교는 같은 해 7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씨의 행위를 교권침해로 판단했지만, 그는 이같은 처분에 반발하며 소송에 나섰다.
1·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교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레드카드 제도가 부적절하며 A씨 행위가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나 아동의 교육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이러한 의견 제시는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이를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담임교사의 교육 방법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교육 방법의 변경 등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먼저 그 방안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담임 교체 요구는 (다른) 해결 방안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시도했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등 비상적인 상황에 보충적으로만 허용된다”며 A씨의 요구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맞는다고 봤다.
이와 관련 전북교총은 “이번 판결은 초·중등교육법 상 교원에게 부여된 생활지도권을 사법적으로도 뒷받침하는 의미있는 판결”이라며 “교원이 소신을 갖고 가르칠 수 있는 교육환경 마련의 계기과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수인 기자
출처 : 전북도민일보(http://www.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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