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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민일보] 전북교원단체들 “무너진 교권 회복 위해 아동학대 처벌법 등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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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896회 작성일 23-06-0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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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교원단체들이 교육현장에서 잇따라 불거진 ‘무분별한 아동학대 이슈’와 관련해 무너진 교권 회복을 위해선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계법령 개정과 같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북교사노조, 전북유·초등교(원)장협의회, 전주교대총동창회 등 도내 5개 교원단체들은 지난 5일 전북교육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교육현장에서는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조차 아동학대로 신고되며 무고한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근본적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도내 한 초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신고가 교권 침해로 이어진 일을 사례로 들며 교권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학부모의 악성민원 및 무분별한 고소 고발로 인한 교권 침해 사안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도내 B 초등학교에서는 자녀의 대회 입상 결과 현수막을 게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학교장에 대한 악의적 유언비어를 퍼뜨려 명예를 훼손하는 일도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이들 단체들은 수업시간에 고무줄 총을 날린 학생을 훈육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정읍 한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사례도 교원 침해의 사례로 지목했다.

 이와 관련 단체는 “최근 학교현장에서는 거짓말로 말을 맞추면 교사 한 명 정도는 아동학대로 고소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지경”이라며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안에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 내용이 명시돼야 하고,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등의 개정을 통해 교육활동 중 아동학대의 예외성을 인정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기종 전북교총 회장은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교사들은 교육이라는 사명을 위해 교단에서 악착같이 버티고 있다”며 “하루 빨리 바닥에 떨어진 교원들의 사기 진작과 엉망이된 학교 교육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교육당국과 유관기관에서 노력해달라”고 호소했다.

출처 : 전북도민일보(http://www.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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