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일보] "더 이상 비극 없어야"…전북교원단체, 교권보호 똘똘 뭉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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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869회 작성일 23-07-28 10:5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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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전교조·교사노조 등 6개 교원단체 기자회견 역대 처음
악성민원창구 단일화 등 도교육청에 교권보호 요구안 전달
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협의체 구성 실효성 대책 마련키로
"다시는 서울 서이초 교사의 죽음과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전북지역 교원단체들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교권보호 대책 마련에 한 목소리를 냈다.
도내 교원노조 등 6개 단체와 전주교대총학생회는 27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악성민원에 대한 교권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교육청 차원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북혁신교육네트워크, 전북좋은교사운동, 전북실천교육교사모임,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교조 전북지부, 전북교사노동조합 등 6개 교원단체가 참여했다.
단체는 "아동학대와 훈육의 기준이 모호해 교육활동을 위축하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또 학교폭력의 정의부터 문제소지가 많은 학교폭력예방법 역시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수업 방해 학생은 즉각 분리조치를 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에 관리자의 학생 개별지도권과 학부모 소환권을 권리이자 의무로 명시해야 한다"며 "서거석 교육감은 이 요구안들을 시도교육감 협의회에 제안하고, 국회나 도의회는 관련 결의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주장했다.
또 "전북교육청은 2020년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를 제정해 교사 보호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면서 "이미 존재하는 조례를 개정해 구체적인 훈계·훈육 조치와 그 외 인권우호적인 조치가 정당한 교육활동 범주에 들어간다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사가 각종 법률분쟁에 휘말렸을 때 현행 제도는 형사소송을 당할 때만 지원하지만, 이를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민형사 구분 없이 지원해야 한다"며 "시·도간 편차가 큰 교원배상책임보험제도도 전국단위의 학교안전공제회로 이관해 보상 범위와 한도를 확대하고, 창구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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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6개 교원단체가 27일, 정성환 전북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에게 교권보호 방안이 담긴 제안서를 전달하고 있다.
특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민원 발생 시 민원 창구를 단일화하고, 온라인 혹은 서면민원시스템 개발과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담임 교사가 수용하기 어려운 민원은 민원 단계별 책임자를 높여 기관이 직접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북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해 교원단체, 교원, 학부모, 교권보호관 등으로 구성된 교육활동보호협의체를 구성해 현장의 의견과 요구를 적극 수렴해 교육활동침해 예방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먼저 올해 2학기에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학생, 학부모 대상 인권교육과 책임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안심번호서비스·녹음기 등 교원안심서비스를 확대하고, 상담예약시스템, 학교민원 갈등 조정단을 통해 교권침해로 인한 갈등 상황을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며 "아동학대처벌법 등 법률 규정 개정, 정당한 생활지도 조사 및 수사 관련 시 교육청 의견 청취, 악성 민원 대응 매뉴얼, 학교안전공제회 교육부 일괄 가입 등을 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부에 적극 제안해 학교 현장에서 교원들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기반 조성과 교육청 차원의 행·재정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각 분야별 개선책이 담긴 제안서를 전북교육청에 전달했다.
교총·전교조·교사노조 등 6개 교원단체 기자회견 역대 처음
악성민원창구 단일화 등 도교육청에 교권보호 요구안 전달
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협의체 구성 실효성 대책 마련키로
"다시는 서울 서이초 교사의 죽음과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전북지역 교원단체들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교권보호 대책 마련에 한 목소리를 냈다.
도내 교원노조 등 6개 단체와 전주교대총학생회는 27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악성민원에 대한 교권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교육청 차원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북혁신교육네트워크, 전북좋은교사운동, 전북실천교육교사모임,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교조 전북지부, 전북교사노동조합 등 6개 교원단체가 참여했다.
단체는 "아동학대와 훈육의 기준이 모호해 교육활동을 위축하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또 학교폭력의 정의부터 문제소지가 많은 학교폭력예방법 역시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수업 방해 학생은 즉각 분리조치를 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에 관리자의 학생 개별지도권과 학부모 소환권을 권리이자 의무로 명시해야 한다"며 "서거석 교육감은 이 요구안들을 시도교육감 협의회에 제안하고, 국회나 도의회는 관련 결의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주장했다.
또 "전북교육청은 2020년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를 제정해 교사 보호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면서 "이미 존재하는 조례를 개정해 구체적인 훈계·훈육 조치와 그 외 인권우호적인 조치가 정당한 교육활동 범주에 들어간다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사가 각종 법률분쟁에 휘말렸을 때 현행 제도는 형사소송을 당할 때만 지원하지만, 이를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민형사 구분 없이 지원해야 한다"며 "시·도간 편차가 큰 교원배상책임보험제도도 전국단위의 학교안전공제회로 이관해 보상 범위와 한도를 확대하고, 창구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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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6개 교원단체가 27일, 정성환 전북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에게 교권보호 방안이 담긴 제안서를 전달하고 있다.
특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민원 발생 시 민원 창구를 단일화하고, 온라인 혹은 서면민원시스템 개발과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담임 교사가 수용하기 어려운 민원은 민원 단계별 책임자를 높여 기관이 직접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북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해 교원단체, 교원, 학부모, 교권보호관 등으로 구성된 교육활동보호협의체를 구성해 현장의 의견과 요구를 적극 수렴해 교육활동침해 예방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먼저 올해 2학기에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학생, 학부모 대상 인권교육과 책임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안심번호서비스·녹음기 등 교원안심서비스를 확대하고, 상담예약시스템, 학교민원 갈등 조정단을 통해 교권침해로 인한 갈등 상황을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며 "아동학대처벌법 등 법률 규정 개정, 정당한 생활지도 조사 및 수사 관련 시 교육청 의견 청취, 악성 민원 대응 매뉴얼, 학교안전공제회 교육부 일괄 가입 등을 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부에 적극 제안해 학교 현장에서 교원들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기반 조성과 교육청 차원의 행·재정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각 분야별 개선책이 담긴 제안서를 전북교육청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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