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민일보]‘전북교육인권조례’ 가결 놓고…교원단체 “환영vs졸속통과 유감” 분위기 엇갈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845회 작성일 23-04-19 09:40본문
전북교육청의 교육인권 증진 기본 조례안이 최근 전북도의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교원단체 반응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전북교총은 18일 “전북 교직원 99.2%가 찬성한 조례인 만큼 교권 존중의 시효가 될 것이라 평가한다”며 “전국에서 최초로 교육인권센터와 교육인권위원회에 권환을 부여해 학생과 교원, 직원 등 교육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전북교육인권조례의 가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반면,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날 “도의회가 전북교육인권조례를 졸속 통과시킨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교육감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권한과 의무를 갖고 있는 도의회는 교육감이 올리는 조례안에 대해 충분한 숙의와 토론이 있어야 하지만 이번 조례에 대해 그러한 과정이 있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전북도교육청이 제정한 전북교육인권조례를 둘러싸고 교원단체간 상반된 시각이 나오는 가운데 교육 현장에서 해당 조례가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이견을 보이는 내용에 대한 개정 내지는 중재안 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출처 : 전북도민일보(http://www.domin.co.kr)
전북교총은 18일 “전북 교직원 99.2%가 찬성한 조례인 만큼 교권 존중의 시효가 될 것이라 평가한다”며 “전국에서 최초로 교육인권센터와 교육인권위원회에 권환을 부여해 학생과 교원, 직원 등 교육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전북교육인권조례의 가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반면,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날 “도의회가 전북교육인권조례를 졸속 통과시킨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교육감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권한과 의무를 갖고 있는 도의회는 교육감이 올리는 조례안에 대해 충분한 숙의와 토론이 있어야 하지만 이번 조례에 대해 그러한 과정이 있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전북도교육청이 제정한 전북교육인권조례를 둘러싸고 교원단체간 상반된 시각이 나오는 가운데 교육 현장에서 해당 조례가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이견을 보이는 내용에 대한 개정 내지는 중재안 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출처 : 전북도민일보(http://www.domin.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