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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무너지는 교권, 전북 교원단체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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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899회 작성일 23-06-0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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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추락의 현실과 더불어 학교에 나타나고 있는 교육 방임현상을 더 이상 두고 볼수 없습니다."

추락한 교권과 무너진 학교교육력 회복을 위해 전북 교원단체가 한 자리에 모였다.

전라북도교원단체 총연합회, 전북교사노동조합, 전북유·초등교(원)장협의회, 전주교육대학교총동창회 등 5개 단체는 5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 교권이 추락했다"며 "교육현장에서는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조차 아동학대로 신고돼 무고한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최근 도내에서 논란이 된 아동학대 신고 등 교권침해 사례를 조목조목 짚었다.

"도내 B 초등학교 학부모는 본인 자녀의 방과후 학교 대회 입상 결과 현수막을 게시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앙심을 품고 학교장에 대한 악의적 유언비어를 퍼뜨려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역사회에 학교장을 무능하며 금품수수를 제공받는 비리교장으로 모욕적인 소문을 낸 사안도 있다"고 덧붙였다.

전주교대총동창회는 '교권보호특별위원회' 설치를 약속했다.

총동창회 관계자는 "후배들의 아픔을 같이 하자는 취지에서 '교권보호특별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겠다"며 "이번주 내에 정관 등을 만들수 있도록 회의를 소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교권보호를 위한 대책으로 유관기관과 교육주체 모두 학교 교육력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올해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생활지도법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안에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 내용이 명시되는 것"이라며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령과 제도적 개선을 마련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실적 위주의 사례 판단을 지양하고, 유관기관과 교육주체는 학교 교육력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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