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전북교원단체들 "무분별 아동학대 신고·악성민원에 교권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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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894회 작성일 23-06-05 14:5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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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전북교원단체들은 5일 "교육현장에서는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조차 아동학대로 신고돼 무고한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와 전북교사노동조합, 전북유·초등교(원)장협의회, 전주교대총동창회 등 전북교원단체들은 이날 전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교육활동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교사와 학생 간 물리적, 정서적 접촉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교육적 방임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올해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생활지도법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안에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 내용이 명시되는 것"이라며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령과 제도적 개선을 마련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전주=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전북교원단체들은 5일 "교육현장에서는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조차 아동학대로 신고돼 무고한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와 전북교사노동조합, 전북유·초등교(원)장협의회, 전주교대총동창회 등 전북교원단체들은 이날 전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교육활동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교사와 학생 간 물리적, 정서적 접촉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교육적 방임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올해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생활지도법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안에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 내용이 명시되는 것"이라며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령과 제도적 개선을 마련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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