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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일보] "학교 구성원 모두 인권존중”… 전북교육인권증진기본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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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817회 작성일 23-02-2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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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 교육인권 증진 기본조례안(이하 전북교육인권조례)’이 20일 입법예고됐다. 학교 구성원(학생·교원·학부모) 모두의 인권을 존중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국에서 첫 번째다.

이번 조례안은 학생 인권과 함께 교직원의 인권 보호 체계인 전북교육인권센터를 설립해 교육주체 모두의 인권을 상호 존중하는 인권 우호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례안은 제1장 총칙, 제2장 인권보호·증진사업, 제3장 전라북도교육청 인권위원회, 제4장 인권보호와 권리구제 등 총 4장 25조와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권실태조사, 인권 모니터링, 전북교육청 교육인권센터 설치·운영, 전북교육청 인권위원회 설치, 구제신청 및 조치, 조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학교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적 기반과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기구(전북교육인권센터)를 두고 상담과 구제신청, 조사 업무가 실질적으로 작동한다는 점이 눈에 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학생인권을 보호하고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를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한 교육청은 전북교육청이 유일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문가 협의회와 법제처 검토를 거쳐 ‘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안’을 확정했다”며 “ 입법예고와 법제심의위원회 심의 후 4월 중 전라북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북교총(이기종 회장)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조례로 학교 교육활동 정상화와 학교 구성원 간 갈등 해소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육인권센터는 기존 학생인권센터의 역할 대행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며, 권리’와 ‘책임’이 공존하는 법령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장천기자

출처 : 전라일보(http://www.jeoll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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