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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민일보] 전북교총 “교권 침해 고발 교사 징계 가혹, 도교육청 재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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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865회 작성일 22-10-0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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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전북교총)이 최근 논란이 된 전북도교육청의 학교폭력 침해사건 관련 교사에 경징계를 알릴 것에 대해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며 재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6월 전북 익산의 한 초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및 교권 침해 사건을 외부에 알린 교사를 경징계한다는 내용이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학교폭력 및 교권 침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면서 특정 학생의 정보를 노출하고 학교장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을 들어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에 전북교총은 “도교육청이 징계 사유로 적시한 내용의 사실 및 과연 징계까지 할 정도인지는 고려해야겠지만, 이번 사안이 알려지면서 전국 교육계 안팎에서 위기의 교실과 교권 침해의 심각성을 알렸다는 점에서 징계는 너무 가혹하며 재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전북교총은 “해당 교사를 징계하면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에 대해 고발하면 해당 교사가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라며 “도교육청이 이번 사안을 공익 제보와 적극 행정 차원의 시각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재고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기종 전북교총 회장은 “물론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외부에 알림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절차를 지켜야 함을 기본이지만,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을 아주 심각하게 침해한 사안에 대해 공익적 목적을 갖고 알린 교사를 징계한다면 앞으로 누가 이러한 부조리와 문제점을 고발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휘빈 기자

출처 : 전북도민일보(http://www.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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