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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전북도교육청, 교사에 음란사진·문자 전송은 “교권침해” 재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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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5-08-20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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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 “상식회복” 환영
전북도교육청이 도내 한 고교에서 발생한 여교사 성희롱 사건을 ‘교권 침해’로 재인정했다. 지역 교원단체들은 “상식이 회복됐다”며 환영하는 한편,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19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전날 해당 사건을 심의해 교권 침해라는 결론을 내렸다.

 

위원회는 “교보위가 방과 후에 발생한 일이라는 이유로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교육활동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것”이라며 “교사의 수업 운영과 상담 목적으로 활용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발생한 만큼 교육활동 중 벌어진 행위로 봐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교보위는 사건을 다시 심의해야 한다.

 

이에 전북교총은 성명을 내고 “수업과 상담에 활용된 SNS에서 벌어진 성희롱은 명백한 교권 침해”라며 “이번 행정심판위 결정으로 상식이 바로 섰다”고 환영했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교보위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구성 다양화와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사노조도 “늦었지만 올바른 결정”이라며 “피해 교사가 교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학생 분리, 치유 지원, 공무상 질병 휴가 등 종합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6월 전북 도내 A고교에서 한 학생은 SNS 대화창에 접속한 뒤 다른 학생으로 속여 안부 인사 등을 건네다 교사가 대화 수위가 선을 넘었다고 판단해 대화 거절 및 차단 의사를 밝히자, 자신의 신체 은밀한 부위를 찍은 사진과 성희롱성 메시지를 다시 보냈다. 해당 SNS 채널은 교사가 수업 운영과 상담을 위해 사용 중이었고, 학생이 보낸 메시지는 확인 직후 자동 삭제되도록 기능이 설정된, 속칭 '폭탄 메시지'로 전해졌다.

 

교사는 곧바로 사실을 학교에 알렸고, 학교 측은 교사와 학생을 긴급 분리 조치 후 해당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하지만, 교보위는 “방과 후에 발생했고, SNS를 통한 개별 전달은 교육 활동과 무관하다”며 교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려 논란이 확산됐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보위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위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와 제도 보완에 나설 예정이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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