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일보] '여교사 성희롱 사건' 교권침해 확정…전북 교원단체 일제히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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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5-08-20 09:07본문
“교권 침해에 대한 법적 정의 바로세운 상식적 결정”
전북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가 ‘전북 여교사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해당 남학생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한 결정에 대해 교원단체의 환영 논평이 잇따랐다.
전북교총(오준영 회장)은 19일 “행정심판위원회는 사건의 본질과 맥락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정함으로써, 현장의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특히 수업의 시공간적 확장, SNS의 교육적 활용, 디지털 성범죄의 무게 등을 반영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전북교총은 이날 △교권보호위원회의 판단 기준 명확화 및 판단 가이드라인 전면 개정 △디지털 성범죄 등 비대면 교권침해에 대한 인식 개선과 사례 교육 의무화 △교권보호위 위원 구성의 다양화 및 실질적 전문성 확보 방안 마련 △피해 교사에 대한 심리·법률적 치유와 회복 지원 즉시 시행 등을 요구했다.
전북교사노조(정재석 위원장) 역시 “사건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교육지원청의 태도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이 사건은 성기 사진 전송과 성희롱 메시지까지 포함된 명백한 중대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전북교육인권센터가 ‘중대사안이며 교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자문을 내렸음에도 지역 교육지원청은 이를 무시한 채 자체적으로 ‘중대사안이 아니다’고 판단해 보고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전북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가 ‘전북 여교사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해당 남학생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한 결정에 대해 교원단체의 환영 논평이 잇따랐다.
전북교총(오준영 회장)은 19일 “행정심판위원회는 사건의 본질과 맥락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정함으로써, 현장의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특히 수업의 시공간적 확장, SNS의 교육적 활용, 디지털 성범죄의 무게 등을 반영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전북교총은 이날 △교권보호위원회의 판단 기준 명확화 및 판단 가이드라인 전면 개정 △디지털 성범죄 등 비대면 교권침해에 대한 인식 개선과 사례 교육 의무화 △교권보호위 위원 구성의 다양화 및 실질적 전문성 확보 방안 마련 △피해 교사에 대한 심리·법률적 치유와 회복 지원 즉시 시행 등을 요구했다.
전북교사노조(정재석 위원장) 역시 “사건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교육지원청의 태도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이 사건은 성기 사진 전송과 성희롱 메시지까지 포함된 명백한 중대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전북교육인권센터가 ‘중대사안이며 교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자문을 내렸음에도 지역 교육지원청은 이를 무시한 채 자체적으로 ‘중대사안이 아니다’고 판단해 보고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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