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교총, 악성 민원 시달리는 학교·교원 보호 조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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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861회 작성일 22-08-01 09:4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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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이기종 회장 전북교육청 방문
정책 소통·파트너십 강화 뜻 모아
‘생활지도법’ 마련 적극 지원 요청
서거석 교육감
“악성 민원 해결방안 같이 논의하자”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과 이기종 전북교총 회장은 28일 전북도교육청을 방문하고 서거석 전북도교육감과 간담회를 가졌다.
서거석 교육감은 “교총은 가까운 파트너”라며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손잡고 나갈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 자리에서 서거석 교육감과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서로 취임을 축하하는 한편, 정책 소통과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교육 발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기종 전북교총 회장은 “서거석 교육감이 취임 후 ‘소통과 협력으로 전북교육의 대전환을 이뤄내겠다’는 뜻에 공감했다”고 밝히면서 이를 위해 ▲전북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 간담 등 상시화 ▲쟁점 정책 사안 발생 시 신속한 협의를 위한 실무핫라인 운영 등 소통 강화 ▲2022 단체교섭 조기 타결 ▲전임 교육감의 교원 고발 조치 취하 등을 제안했다.
정성국 회장도 현재 학교와 교원이 처한 어려운 현실을 전했다. 특히 문제 행동 학생이 증가했지만, 수업 방해를 막을 방법이 없고 악성 민원과 아동복지법 위반 고소·고발 증가, 교원 침해 사건 증가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렵다는 점을 호소했다.
정 회장은 특히 “전북의 한 학교에서 악성 민원으로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교원지위법에 명시한 바와 같이 해당 학부모 고발 조치 등 학교와 교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지원 조치를 요청한다”고 했다.
‘생활지도법’ 마련의 필요성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교총이 추진하고 있는 ‘생활지도법’은 현행 교원지위법과 초·중등교육법 등을 개정해 학생 지도 근거 조항과 교원 침해 시 처벌을 강화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것을 가리킨다. 문제 학생에 대한 치유와 교육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해야 한다고 교총은 요구한다.
서 교육감은 “악성 민원 사례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전국적인 문제”라며 “민원인의 주장을 어디까지 용인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함께 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공감했다.
이어 “악성 민원 해결방안에 대해 같이 논의하자”며 악성 민원 고발 사례를 공유해달라고 교총에 요청했다.
정성국·이기종 회장 전북교육청 방문
정책 소통·파트너십 강화 뜻 모아
‘생활지도법’ 마련 적극 지원 요청
서거석 교육감
“악성 민원 해결방안 같이 논의하자”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과 이기종 전북교총 회장은 28일 전북도교육청을 방문하고 서거석 전북도교육감과 간담회를 가졌다.
서거석 교육감은 “교총은 가까운 파트너”라며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손잡고 나갈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 자리에서 서거석 교육감과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서로 취임을 축하하는 한편, 정책 소통과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교육 발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기종 전북교총 회장은 “서거석 교육감이 취임 후 ‘소통과 협력으로 전북교육의 대전환을 이뤄내겠다’는 뜻에 공감했다”고 밝히면서 이를 위해 ▲전북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 간담 등 상시화 ▲쟁점 정책 사안 발생 시 신속한 협의를 위한 실무핫라인 운영 등 소통 강화 ▲2022 단체교섭 조기 타결 ▲전임 교육감의 교원 고발 조치 취하 등을 제안했다.
정성국 회장도 현재 학교와 교원이 처한 어려운 현실을 전했다. 특히 문제 행동 학생이 증가했지만, 수업 방해를 막을 방법이 없고 악성 민원과 아동복지법 위반 고소·고발 증가, 교원 침해 사건 증가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렵다는 점을 호소했다.
정 회장은 특히 “전북의 한 학교에서 악성 민원으로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교원지위법에 명시한 바와 같이 해당 학부모 고발 조치 등 학교와 교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지원 조치를 요청한다”고 했다.
‘생활지도법’ 마련의 필요성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교총이 추진하고 있는 ‘생활지도법’은 현행 교원지위법과 초·중등교육법 등을 개정해 학생 지도 근거 조항과 교원 침해 시 처벌을 강화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것을 가리킨다. 문제 학생에 대한 치유와 교육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해야 한다고 교총은 요구한다.
서 교육감은 “악성 민원 사례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전국적인 문제”라며 “민원인의 주장을 어디까지 용인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함께 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공감했다.
이어 “악성 민원 해결방안에 대해 같이 논의하자”며 악성 민원 고발 사례를 공유해달라고 교총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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