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일보] 교총, “불안과 공포로 가득찬 교실, 잘못된 인권 의식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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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940회 작성일 22-06-22 16:46본문
전북교육청 학생 수업권·교원 교권 보호 위한 비상조치 및 대책 즉각 마련 촉구
익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충격적인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한데 대해 전북을 포함한 전국 교원단체들이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을 잇따라 내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와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기종)는 22일 “이번 사건으로 심신의 고통을 겪고 있는 해당 학교 교원과 학생, 학부모께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면서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워야 할 학교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 활동이 심각하게 방해받고, 불안과 공포로 하루하루가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대해 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익산의 한 초등학교 5학년 A군은 학교폭력 가해자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아 전입한 학교에서 반성은커녕 동급생을 폭행하거나 교사의 수업을 방해하고 담임에게 욕설을 하는 등 문제행위를 일으켰다. 또한 문제행위를 제지하는 담임교사, 교장, 교감에게도 욕설을 하거나 다른 폭행을 일삼았고, 심지어 출동한 경찰이 제지하자 경찰관을 아동학대로 신고까지 하는 등 심각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교원들이 ‘교직 생활 중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인식하는 것이 바로 문제행동, 부적응 학생 등 생활지도 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전북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많은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여 학생의 권리보장 강화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교권 침해에 따른 제재 수단 및 재발 방지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교육청이 교원의 교권을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현장의 교육 활동을 정상화하는 길이며 현장의 훈육과 지도 등의 정당한 교육 활동조차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민원, 고소, 소송으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을 바로잡아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켜야 할 것”이라며 “교총은 다수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해당 학생의 치유와 교육을 위해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익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충격적인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한데 대해 전북을 포함한 전국 교원단체들이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을 잇따라 내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와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기종)는 22일 “이번 사건으로 심신의 고통을 겪고 있는 해당 학교 교원과 학생, 학부모께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면서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워야 할 학교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 활동이 심각하게 방해받고, 불안과 공포로 하루하루가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대해 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익산의 한 초등학교 5학년 A군은 학교폭력 가해자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아 전입한 학교에서 반성은커녕 동급생을 폭행하거나 교사의 수업을 방해하고 담임에게 욕설을 하는 등 문제행위를 일으켰다. 또한 문제행위를 제지하는 담임교사, 교장, 교감에게도 욕설을 하거나 다른 폭행을 일삼았고, 심지어 출동한 경찰이 제지하자 경찰관을 아동학대로 신고까지 하는 등 심각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교원들이 ‘교직 생활 중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인식하는 것이 바로 문제행동, 부적응 학생 등 생활지도 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전북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많은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여 학생의 권리보장 강화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교권 침해에 따른 제재 수단 및 재발 방지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교육청이 교원의 교권을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현장의 교육 활동을 정상화하는 길이며 현장의 훈육과 지도 등의 정당한 교육 활동조차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민원, 고소, 소송으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을 바로잡아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켜야 할 것”이라며 “교총은 다수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해당 학생의 치유와 교육을 위해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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