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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경찰, "선거 전 5억 필요해" 전북교육감 녹취록 내용 확인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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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9-1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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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김문경 기자 = 사전선거운동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천호성 전북교육감이 측근에게 수억 원의 선거자금 필요성을 언급한 녹취록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1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천호성 전북교육감에게 제기된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위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이 사건을 맡은 전주완산경찰서는 조만간 녹취록 제보자를 불러 진술을 들은 뒤 천 교육감의 소환 조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전날 한 언론에는 천 교육감이 지난해 6월 측근에게 "예비후보 등록 전까지 5억원이 필요하다", "네가 베팅한 만큼 내가 교육감이 되면 합법적으로 해결해 줄 테니까 네가 댈 수 있는 돈 대라"고 언급한 녹취록이 공개됐다.

또 녹취록에는 "문자(메시지)하고 플래카드만 거의 1억원 들어. 최소 4천만 원. 1천장에서 1천300장 정도 걸면…"이라며 사용처를 설명하는 대목도 나온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북교육감 후보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천 교육감은 이후 서거석 교육감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직을 잃을 위기에 놓이자 차기 교육감 선거를 준비 중이었다.

정치자금법은 법령으로 정해진 방법 이외의 수단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회계는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감 선거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정치자금법을 준용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의혹이 이제 불거진 만큼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한 천 교육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언론 보도만으로는 범죄 성립 여부를 예단해서는 안 되겠지만 교육감은 전북교육을 책임지는 최고 공직자"라면서 "'교육감이 되면 해결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공개됐다면,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당사자가 직접 설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의미에서 '베팅'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지, 무엇을 어떻게 '합법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뜻이었는지, 보도된 자금과 관련해 실제 조성이나 집행이 있었는지 묻고 싶다"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모든 설명을 미룰 수 없다. 핵심 의혹 중 무엇이 사실이고 사실이 아닌지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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