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전북교육청-전북교총, 2021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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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883회 작성일 21-04-16 09:2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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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과 전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기종)는 15일 전북교육청 정책협의실에서 ‘2021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을 가졌다.
전북교육청과 전북교총은 지난 2010년 교섭·협의에 합의한 이후로 매년 보충협의 형식으로 교섭·협의를 진행해 왔다.
올해의 경우 3월 2일 전북교육청이 접수해 예비 교섭·협의와 실무 교섭·협의를 거쳐, 본문 8개조 12개항(신설11, 수정1), 부칙 1개항(수정) 총 13개 안건에 합의했다.
주요 합의 내용은 ▲학교의 노무문제 갈등해결을 위한 법률 상담지원 및 고문노무사제 마련 노력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특수교육 보조인력 배치 노력 ▲복직교원의 새학년도 교육과정 준비 출장 조치 ▲전북교총회관 노후시설 보수 및 교원연수 관련 비품 지원 등이다.
전북교육청과 전북교총 양측은 이번 교섭·협의 합의서를 바탕으로 교원의 처우개선, 근무조건 및 복지후생, 전문성 신장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며,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관계를 구축키로 했다.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과 전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기종)는 15일 전북교육청 정책협의실에서 ‘2021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을 가졌다.
전북교육청과 전북교총은 지난 2010년 교섭·협의에 합의한 이후로 매년 보충협의 형식으로 교섭·협의를 진행해 왔다.
올해의 경우 3월 2일 전북교육청이 접수해 예비 교섭·협의와 실무 교섭·협의를 거쳐, 본문 8개조 12개항(신설11, 수정1), 부칙 1개항(수정) 총 13개 안건에 합의했다.
주요 합의 내용은 ▲학교의 노무문제 갈등해결을 위한 법률 상담지원 및 고문노무사제 마련 노력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특수교육 보조인력 배치 노력 ▲복직교원의 새학년도 교육과정 준비 출장 조치 ▲전북교총회관 노후시설 보수 및 교원연수 관련 비품 지원 등이다.
전북교육청과 전북교총 양측은 이번 교섭·협의 합의서를 바탕으로 교원의 처우개선, 근무조건 및 복지후생, 전문성 신장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며,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관계를 구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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