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송경진 교사 ‘공무상 사망’ 인정…전북교총 “고인 억울함 풀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854회 작성일 20-06-30 18:02본문
고 송경진 교사의 공무상 사망 인정 판결에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전북교총)가 “당연한 판결이다. 뒤늦게나마 고인의 명예가 회복돼 다행이다”고 환영했다.
전북교총은 한국교총과 함께 3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판결로 송경진 교사의 죽음에는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의 무리한 조사와 징계 착수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면서 “전북교육청과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지금이라도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교원의 생활지도체계가 무너지고 학생인권옹호관의 부적절한 조사권이 개선되지 않은 한, 이 같은 억울한 일은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다”면서 “인권옹호관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재검토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안 상서중 교사였던 송경진씨는 지난 2017년 8월5일 오후 2시30분께 전북 김제시의 자택 주택창고에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가족과 모두에게 미안하다”는 유서가 발견됐다.
사고 발생 당시 송씨는 학생들에 대한 체벌과 성희롱 의혹으로 학생인권센터의 조사를 받고 있던 중이었다.
송씨는 앞선 4월 이 같은 의혹으로 경찰조사를 받았지만 내사종결됐다. 경찰은 송씨가 학생들과 가벼운 신체접촉이 있었지만 성추행까지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유족들은 “학생인권센터의 강압적인 조사가 고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강하게 분노했다. 그리고 당시 전북교육청 부교육감과 학생인권센터 관계자 등 10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전주지검에 고발까지 했다.
하지만 검찰이 “형사책임까지 묻기 힘들다”면서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사법처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유족들은 인사혁신처에 순직유족급여도 청구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학생들과의 신체접촉에 대한 조사를 받으며 극심한 스트레스로 불안과 우울 증상이 유발됐고, 결국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아울러 “망인의 사망은 죄책감이나 징계의 두려움 등 비위행위에서 직접 유래했다기보다는 수업 지도를 위해 한 행동이 성희롱 등 인권침해 행위로 평가됨에 따라 30년간 쌓은 교육자로서 자긍심이 부정되고, 더는 소명 기회를 갖지 못할 것이라는 상실감과 좌절감으로 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북교총은 한국교총과 함께 3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판결로 송경진 교사의 죽음에는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의 무리한 조사와 징계 착수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면서 “전북교육청과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지금이라도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교원의 생활지도체계가 무너지고 학생인권옹호관의 부적절한 조사권이 개선되지 않은 한, 이 같은 억울한 일은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다”면서 “인권옹호관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재검토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안 상서중 교사였던 송경진씨는 지난 2017년 8월5일 오후 2시30분께 전북 김제시의 자택 주택창고에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가족과 모두에게 미안하다”는 유서가 발견됐다.
사고 발생 당시 송씨는 학생들에 대한 체벌과 성희롱 의혹으로 학생인권센터의 조사를 받고 있던 중이었다.
송씨는 앞선 4월 이 같은 의혹으로 경찰조사를 받았지만 내사종결됐다. 경찰은 송씨가 학생들과 가벼운 신체접촉이 있었지만 성추행까지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유족들은 “학생인권센터의 강압적인 조사가 고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강하게 분노했다. 그리고 당시 전북교육청 부교육감과 학생인권센터 관계자 등 10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전주지검에 고발까지 했다.
하지만 검찰이 “형사책임까지 묻기 힘들다”면서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사법처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유족들은 인사혁신처에 순직유족급여도 청구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학생들과의 신체접촉에 대한 조사를 받으며 극심한 스트레스로 불안과 우울 증상이 유발됐고, 결국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아울러 “망인의 사망은 죄책감이나 징계의 두려움 등 비위행위에서 직접 유래했다기보다는 수업 지도를 위해 한 행동이 성희롱 등 인권침해 행위로 평가됨에 따라 30년간 쌓은 교육자로서 자긍심이 부정되고, 더는 소명 기회를 갖지 못할 것이라는 상실감과 좌절감으로 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