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일보]"전북교육청의 무리한 조사가 고인을 사지로 내몰아” 교원단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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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835회 작성일 20-07-01 09:53본문
'제자 성추행 무혐의' 부안 상서중 고 송경진 교사
도교육청 인권교육센터 조사 받다 극단적 선택해
최근 서울 행정법원서 공무상 사망 인정 판결 나와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책 마련해야”
3년 전 제자 성추행 의혹으로 전북도교육청 인권교육센터 조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부안 상서중 고 송경진 교사의 공무상 사망 인정 판결이 나오자 교원단체가 도교육청에 대한 비판과 함께 사과를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달 30일 입장문을 내고 “재판 결과 전북교육청과 학생인권교육센터(인권센터)의 무리한 조사, 징계 착수가 고인의 죽음에 중요한 원인으로 확인된 만큼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특히 학생인권옹호관의 막강한 직권조사 권한 등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들의 입장은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가 고 송경진 교사의 부인 강하정씨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낸 순직유족급여 지급 소송에서 강 씨가 승소한데 따른 것이다.
교총은 “판결문내용을 보면, 재판부는 고 송 교사와 유가족이 억울하다고 주장한 내용을 상당 부분 인정했다”면서 “판결문에는 망인의 자살은 인권센터 조사 결과 수업지도를 위해 한 행위들이 성희롱 등 인권침해 행위로 평가돼 30년간 쌓아온 교육자로서의 자긍심이 부정되고, 충분한 소명기회를 갖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상실감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고 송 교사의 죽음에는 인권센터의 무리한 조사와 징계 착수가 중요한 원인으로 확인됐다”며 “특히, 전북학생인권조례에 의거해 설치된 학생인권옹호관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교사를 직권 조사할 수 있는 등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만큼, 억울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그 권한과 책임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송 교사는 부안 상서중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7년 4월 제자 성추행의혹으로 직위해제 된 후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내사종결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도교육청 인권센터는 직권으로 조사를 벌여 “송 교사가 학생들의 인격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신분상 처분을 교육감에게 권고했고 결국 송 교사는 같은해 8월 김제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부인 강 씨는 도교육감과 학생인권센터 인권옹호관을 상대로 민사소송과 형사고발을 했지만 형사고발은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민사소송은 현재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진행중이다.
강 씨는 “남편이 떠났을 때 도교육감을 비롯한 당사자들 사과 한마디는커녕, 빈소에 국화꽃 한송이 보내지 않았다”며 “너무 늦었지만 이것을 시작으로 남편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심정을 밝혔다.
출처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http://www.jjan.kr)
도교육청 인권교육센터 조사 받다 극단적 선택해
최근 서울 행정법원서 공무상 사망 인정 판결 나와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책 마련해야”
3년 전 제자 성추행 의혹으로 전북도교육청 인권교육센터 조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부안 상서중 고 송경진 교사의 공무상 사망 인정 판결이 나오자 교원단체가 도교육청에 대한 비판과 함께 사과를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달 30일 입장문을 내고 “재판 결과 전북교육청과 학생인권교육센터(인권센터)의 무리한 조사, 징계 착수가 고인의 죽음에 중요한 원인으로 확인된 만큼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특히 학생인권옹호관의 막강한 직권조사 권한 등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들의 입장은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가 고 송경진 교사의 부인 강하정씨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낸 순직유족급여 지급 소송에서 강 씨가 승소한데 따른 것이다.
교총은 “판결문내용을 보면, 재판부는 고 송 교사와 유가족이 억울하다고 주장한 내용을 상당 부분 인정했다”면서 “판결문에는 망인의 자살은 인권센터 조사 결과 수업지도를 위해 한 행위들이 성희롱 등 인권침해 행위로 평가돼 30년간 쌓아온 교육자로서의 자긍심이 부정되고, 충분한 소명기회를 갖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상실감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고 송 교사의 죽음에는 인권센터의 무리한 조사와 징계 착수가 중요한 원인으로 확인됐다”며 “특히, 전북학생인권조례에 의거해 설치된 학생인권옹호관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교사를 직권 조사할 수 있는 등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만큼, 억울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그 권한과 책임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송 교사는 부안 상서중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7년 4월 제자 성추행의혹으로 직위해제 된 후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내사종결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도교육청 인권센터는 직권으로 조사를 벌여 “송 교사가 학생들의 인격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신분상 처분을 교육감에게 권고했고 결국 송 교사는 같은해 8월 김제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부인 강 씨는 도교육감과 학생인권센터 인권옹호관을 상대로 민사소송과 형사고발을 했지만 형사고발은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민사소송은 현재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진행중이다.
강 씨는 “남편이 떠났을 때 도교육감을 비롯한 당사자들 사과 한마디는커녕, 빈소에 국화꽃 한송이 보내지 않았다”며 “너무 늦었지만 이것을 시작으로 남편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심정을 밝혔다.
출처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http://www.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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