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민일보] 전북지역 교육단체, 교내 스마트폰 사용 제한법 개정안 환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5-08-22 10:13본문
청소년 자율권 우려도 함께 제기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법 개정을 두고 도내 교육단체들이 환영하고 나섰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이 학생들의 자율권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7월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 기기의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정서적 안정, 교원들의 교육활동을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3월 1일부터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이 금지된다. 학교장과 교원은 학칙에 따라 스마트폰 소지를 제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를 두고 도내 교원단체들은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OECD 일부 국가들 중에서는 학칙을 통해 수업 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다”며 “제도적 뒷받침이 됨으로써 교사들도 마음 놓고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최수경 전교조 전북지부 정책실장은 “요즘에는 학생들이 스마트폰 사용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 오히려 학부모들은 디지털 디톡스처럼 학교에서만큼은 기기와는 멀어지길 바라기도 한다”며 “법적 기반이 마련되는 만큼 교사들의 고충도 덜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북교사노조 또한 논평을 내고 “그동안 무분별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흔들렸던 교실의 질서를 회복하고, 학생들의 학습 집중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교사뿐 아니라 수업의 질을 걱정하던 학부모의 요구에도 부응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반면, 일부 청소년들과 학부모, 인권 단체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학부모와 소통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휴대전화 수거를 반대하는 일부 학생들은 공기계를 대신 제출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지난달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은 국회에서 해당 법안 개정 즉각 중단을 촉구하며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이 학생들의 자유를 위협하고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이정은 기자
출처 : 전북도민일보(http://www.domin.co.kr)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법 개정을 두고 도내 교육단체들이 환영하고 나섰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이 학생들의 자율권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7월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 기기의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정서적 안정, 교원들의 교육활동을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3월 1일부터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이 금지된다. 학교장과 교원은 학칙에 따라 스마트폰 소지를 제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를 두고 도내 교원단체들은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OECD 일부 국가들 중에서는 학칙을 통해 수업 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다”며 “제도적 뒷받침이 됨으로써 교사들도 마음 놓고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최수경 전교조 전북지부 정책실장은 “요즘에는 학생들이 스마트폰 사용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 오히려 학부모들은 디지털 디톡스처럼 학교에서만큼은 기기와는 멀어지길 바라기도 한다”며 “법적 기반이 마련되는 만큼 교사들의 고충도 덜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북교사노조 또한 논평을 내고 “그동안 무분별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흔들렸던 교실의 질서를 회복하고, 학생들의 학습 집중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교사뿐 아니라 수업의 질을 걱정하던 학부모의 요구에도 부응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반면, 일부 청소년들과 학부모, 인권 단체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학부모와 소통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휴대전화 수거를 반대하는 일부 학생들은 공기계를 대신 제출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지난달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은 국회에서 해당 법안 개정 즉각 중단을 촉구하며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이 학생들의 자유를 위협하고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이정은 기자
출처 : 전북도민일보(http://www.domin.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