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교총, “교권침해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조속 개정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870회 작성일 18-11-13 08:52본문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가 최근 고창에서 발생한 교사폭행사건에 대해 대표적 교권침해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응을 이어갈 것을 밝혔다.
전북교총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실에서 학생과 함께 수업이라는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교사를 학부모가 무단으로 침입해 폭력을 가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명백한 교권침해”라며 “사법당국의 엄정한 조사는 물론 합당한 처벌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도교육청은 정상적인 교육활동 마저 심각하게 무너뜨리는 교권침해 행위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대응할 수 있는 법적 대응 장치 미비로 학교와 교육자들은 학부모의 선처와 합의만을 바라보는 개탄스러운 상황”이라며 “교권보호와 학생들의 학습권·안전 확보를 위해 학교 내 안전요원 배치 등 관련 예산확보와 지원을 위해 도교육청이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최정규 기자
저작권자 © 새전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새전북신문(http://www.sjbnews.com)
전북교총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실에서 학생과 함께 수업이라는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교사를 학부모가 무단으로 침입해 폭력을 가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명백한 교권침해”라며 “사법당국의 엄정한 조사는 물론 합당한 처벌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도교육청은 정상적인 교육활동 마저 심각하게 무너뜨리는 교권침해 행위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대응할 수 있는 법적 대응 장치 미비로 학교와 교육자들은 학부모의 선처와 합의만을 바라보는 개탄스러운 상황”이라며 “교권보호와 학생들의 학습권·안전 확보를 위해 학교 내 안전요원 배치 등 관련 예산확보와 지원을 위해 도교육청이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최정규 기자
저작권자 © 새전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새전북신문(http://www.sjbnews.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