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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학부모가 교실서 교사 따귀'…전북교총 "엄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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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888회 작성일 18-11-13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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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부모에 의한 교사 폭행사건’에 대해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전북교총)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전북교총(회장 이상덕)은 12일 성명서를 내고 “교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수업을 하고 있는 교사를 폭행한 것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명백한 교권침해다”면서 “사법당국의 엄정한 조사는 물론 폭행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10시40분께 전북 고창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학부모 A씨(42·여)가 수업중이던 여교사 B씨(44)의 뺨과 머리 등을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렸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딸에게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3년 전 전주의 한 초등학교 재직 당시 A씨 딸의 담임교사를 했었다.

A씨는 당시 받은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전북교총은 “날이 갈수록 학교현장은 학부모의 폭언·폭행과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민원 제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실제로 교권침해 사건은 2007년 204건(전국 기준)에서 지난해 50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 중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절반을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대응 장치 미비로 학부모의 선처와 합의만을 바라보는 상황에 처해 있다”며 “교육청은 교권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한다. 또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교총은 “정부와 정치권도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야 한다”면서 “교권침해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 개정된 교권 3법(교원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 아동복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http://news1.kr/articles/?3474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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