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민일보]고창 교사 폭행 관련 엄중한 처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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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858회 작성일 18-11-28 08:49본문
전북교총(회장 이상덕)은 최근 고창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수업중인 여교사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명백한 교권침해로 규정하고 사법당국의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12일 전북교총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교실에서 학생들과 함께 수업하고 있는 교사를 학부모가 무단으로 침임해 폭력을 가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면서 “도교육청은 이처럼 정상적인 교육활동 마저 심각하게 무너뜨리는 교권침해 행위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전북교총은 교권보호와 학생들의 학습권.안전 확보를 위해 학교 내 안전요원 배치 등과 관련한 예산확보와 지원을 위해 도교육청이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지난해 도교육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안전강화요원 배치를 중단해 학교 현장에서는 안전과 각종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며 도교육청을 질타했다.
이와 함께 전북교총은 정치권에 대해 교권침해 사건과 학교현장 상황의 위중함을 엄중히 인식하고 악의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를 막고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통해 학교교육이 정상화 되도록 ‘교원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등 교권 3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거듭 촉구했다.
12일 전북교총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교실에서 학생들과 함께 수업하고 있는 교사를 학부모가 무단으로 침임해 폭력을 가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면서 “도교육청은 이처럼 정상적인 교육활동 마저 심각하게 무너뜨리는 교권침해 행위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전북교총은 교권보호와 학생들의 학습권.안전 확보를 위해 학교 내 안전요원 배치 등과 관련한 예산확보와 지원을 위해 도교육청이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지난해 도교육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안전강화요원 배치를 중단해 학교 현장에서는 안전과 각종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며 도교육청을 질타했다.
이와 함께 전북교총은 정치권에 대해 교권침해 사건과 학교현장 상황의 위중함을 엄중히 인식하고 악의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를 막고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통해 학교교육이 정상화 되도록 ‘교원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등 교권 3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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