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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공모제’ 임기문제를 ‘국민청원’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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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845회 작성일 18-01-1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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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민일보(2017. 12. 19)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그래서 만약 ‘교장 공모제’에 대해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한다면 어떤 반응이 나올 것인가 궁금하다. 이를 통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장 공모제가 현실에 맞게 정착되었으면 한다. 연말 술자리에 나가면 내년 학기 초 학교장 인사에 대한 의견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모 씨는 교장을 마치고 전문직 장학관으로 가게 될 거라느니, 모 씨는 교장공모제를 통해 임기 4년을 더 연장받게 될 거라느니 술잔 횟수만큼 풍성한 대화가 이어진다. 인사가 만사이기 때문에 좋은 교육을 위해 교장인사에까지 관심을 가지는 것은 그만큼 미래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이다.  

  그런데 말하는 사람마다 교장 공모제에 대한 견해가 다 다르고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 그래서 느낀 점은 교장공모제에 무언가 문제가 있구나 싶다. 그 견해의 하나는 현행 교장공모제 평가가 일반인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만큼 잘 되고 있다는 부류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교장 공모제가 교장임기를 12년 이상 연장하는 수단이 돼 8년 중임자나, 일반 교사 인사적체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불만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견해이다. 또 후자의 경우 공정관리에도 불신이 있었다. 앞의 두 의견을 들어보면 나름의 논리가 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중단해야 한다는 말은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 그렇다면, 교장 임기에 관한 문제를 보완해 보면 어떨까. 교장 임기 적용의 불공정은 아마 이 논란의 핵심인 것 같다. 현행 제도에서 교장공모제, 전문직 등의 임기를 중임 기간에 합산하지 않고 12년 이상까지 적용하는 점은 왠지 석연치 않다.  

  이번 정부의 국정 기조가 촛불정신이기에 공정한 사회 건설이라는 측면에서 교장 공모제도 봐야 한다. 교직분야에서 교장 공모제 때문에 어떤 폐해가 시나브로 쌓여가는지 살펴야 한다. 2009년 이 제도를 시범 시작할 때 대부분 긍정적이었다.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역량이 출중한 우수 교장후보자를 발굴해 활용한다 하니 기존의 승진제도 보다는 훨씬 더 좋아 보였다. 그러나 몇 해를 시행해 본 결과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고 있다. 교육부나 교육정책 부처에서 심사숙고해 다양한 정책을 만들지만, 이해관계에 따라 각기 반응이 다르다. 이번에 국민 청원을 통해 시민의 의견은 어떤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몇몇 연구자나 관계 당국에서 여론조사를 발표하지만, 표본집단의 문제 등 신뢰성이 약하다. 단일 건으로 국민투표에 부치지 못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리는 것이 어떨까 한다.

 교장이란 직위는 초·중·등 교육기관의 수장이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가장 명예스런 직위이다. 또한, 단위학교의 총괄책임자로서 교육현장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교육자이다. 교사의 꿈 중에 교장이 되고 싶은 것은 그 중 하나이다. 그래서 기존 교장승진 체제보다는 수월성이 있는 이 교장공모제를 선호하는 경향도 있다. 이 때문에 기존 승진체제의 가치 손상이 일기도 하고, 공정한 절차가 되지 않아 불신이 커지기도 한다. 아무리 좋은 인사제도라도 몇 년 시행하다 보면 초창기 그 좋은 취지가 빛이 바랠 수 있다. 아마도 교장공모제는 지금쯤 그런 때가 아닌가 싶다. 문재인 정부의 촛불정신에 맞게 공정한 사회가 되게 하려면 교장 공모제부터 그 불합리한 점을 바로 잡아야 한다. 교원들의 불만과 사기저하, 교심이반이 교육현장에서 심리적 붕괴를 가져와 백년대계인 한국교육을 망치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교장공모제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그 임기를 교장중임 기간에 미포함시킴으로써 12년 이상 임기를 연장해 주는 게 문제이다. 어쨌든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이 많은 이상 교장 공모제 출신 교장, 또는 전문직 장학관 등의 임기가 교장 중임 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교장 공모제 및 전문직 장학관’의 임기가 교장 중임 기간에 포함시켜야 좋은 건지, 아니면 현행처럼 미포함으로 12년 이상까지 임기를 연장해 주는 것이 좋은지를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도록 했으면 한다.

 이민영 / 아카데미운영국장 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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