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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중앙] 전북교총 "군산 사과지도 교사, 불기소 처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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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273회 작성일 24-09-1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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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13일 “중학교 교사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전주지검 군산지청의 불기소 처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군산의 한 중학교에 재직 중인 담임교사 두 명은 올해 3월 학생 간 다툼을 말렸다가 학부모로부터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당했다.

피해자인 자녀에게 사과를 강요했고, ‘너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것.

당시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아동학대가 아니다’라는 의견서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했으나, 경찰은 지난 4월 소환 조사를 진행한 뒤 담임교사를 군산지검으로 송치했다.

군산교육지원청과 전북교총도 군산경찰서에 항의차 방문했는데, 경찰은 “담임교사가 자신을 가해자로 지목했다며 학생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 1부는 지난 12일 “발언 경위와 구체적 내용,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정서적 학대로 보기 어렵다”며 두 명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학생 교육에 열정을 갖고 헌신하는 교원들이 되레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고 법정에 서는 지경에 이르러 교원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신호로 작용한다면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 안전, 인권도 보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아동복지법 개정 외에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무죄 또는 무혐의 결정이 나는 수준의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은 무고나 업무 방해 등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교원지위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희원기자

출처 : 전북중앙(http://www.j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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