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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일보] 검찰, 말다툼 중학생 사과지도 교사 아동학대 '무혐의'…전북교총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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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307회 작성일 24-09-1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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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군산에서 '중학생 말다툼 사과중재' 교사들이 아동학대로 경찰에 의해 검찰 송치됐던 사건에 대해 검찰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 일과 관련해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가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 1부(부장검사 김재성)는 중학교 교사 2명이 학교폭력 사건 피해자인 학생에게 오히려 그 잘못을 지적하는 발언을 하여 정서적 아동학대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송치된 사건을 지난 12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이지만, 피해 학생의 일부 행동을 한 번 지적한 교사들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전북교총은 학교 교육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올바른 결정을 내려준 전주지검 군산지청의 결정을 환영했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학생 교육에 열정을 갖고 헌신하는 교원들이 오히려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고 법정에 서는 상황이 발생하면,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 안전, 인권도 보호하기 어렵다. 검찰의 이번 결정이 교육 현장에서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가 사라지는 계기가 되어 교원이 소신을 갖고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발단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동복지법의 개정과 함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법·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무죄, 무혐의 결정이 나는 수준의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은 무고나 업무 방해 등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교원지위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전북교총은 전북교육청 교육인권센터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평가했다. 교권전담변호사가 경찰 조사 초기 단계부터 검찰 조사까지 피해 교원과 동행하면서 보호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인정받지 않도록 불기소 처분까지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입장이다. 현재 전북교육인권센터에는 두 명의 교권전담변호사가 상주하고 있다.

한편 전북교총은 지난달 25일, 해당 사건의 학부모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피해 교사들과 함께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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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민일보(http://www.jeon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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