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민일보] 6년 전 전학갔던 교권침해 학생, 사회복무요원으로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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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308회 작성일 24-08-14 11:25본문
당시 피해 교사들 불편함 호소, 현행법상 뚜렷한 해법 없어
교권 침해로 징계 절차가 진행되자 자진 전학을 갔던 고등학생이 6년 후 모교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정돼 학교에 남아있는 피해 교사들이 불편한 일상을 호소하고 있다.
13일 전북교총에 따르면 도내 한 고등학교는 교과특기적성지도 등 학습지원(학생 지도)을 도울 사회복무요원 1명을 신청해 지난 4월 배정받았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배정받은 사회복무요원 A씨는 지난 2018년 교사에게 폭언 등 교권침해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학교측은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가 잘못을 인정, 자발적으로 전학을 가면서 사태는 마무리 됐다는게 전북교총측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학교 측은 “사회복무요원을 받을 당시 신상 정보를 알지 못해 A씨가 배정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당시 피해 교사는 현재까지도 A씨를 피해 다니고 있고 다른 교사들도 불편을 호소해 사회복무요원을 재배치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법상 해당 사회복무요원을 교체할 방법이 없어 남아 있는 1년 이상의 복무기간 동안 피해 교사들과의 분리 조치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전북교총 오준영 회장은 “가해 학생과 피해교사가 한 공간에서 근무하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교권침해라고 생각한다”며 “해당 학교 교사들이 정상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민혁 기자
출처 : 전북도민일보(http://www.domin.co.kr)
교권 침해로 징계 절차가 진행되자 자진 전학을 갔던 고등학생이 6년 후 모교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정돼 학교에 남아있는 피해 교사들이 불편한 일상을 호소하고 있다.
13일 전북교총에 따르면 도내 한 고등학교는 교과특기적성지도 등 학습지원(학생 지도)을 도울 사회복무요원 1명을 신청해 지난 4월 배정받았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배정받은 사회복무요원 A씨는 지난 2018년 교사에게 폭언 등 교권침해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학교측은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가 잘못을 인정, 자발적으로 전학을 가면서 사태는 마무리 됐다는게 전북교총측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학교 측은 “사회복무요원을 받을 당시 신상 정보를 알지 못해 A씨가 배정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당시 피해 교사는 현재까지도 A씨를 피해 다니고 있고 다른 교사들도 불편을 호소해 사회복무요원을 재배치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법상 해당 사회복무요원을 교체할 방법이 없어 남아 있는 1년 이상의 복무기간 동안 피해 교사들과의 분리 조치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전북교총 오준영 회장은 “가해 학생과 피해교사가 한 공간에서 근무하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교권침해라고 생각한다”며 “해당 학교 교사들이 정상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민혁 기자
출처 : 전북도민일보(http://www.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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