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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민일보] 전북교총, 교권 침해 학부모 대상 첫 민사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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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292회 작성일 24-09-0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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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에 대해 강력 대응을 예고했던 전북교총이 지속적으로 교권을 침해한 학부모들을 상대로 사상 첫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결과가 주목된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빈발하는 악성 민원과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묵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어서 향후 큰 파장이 예상된다.

 또한, 소송 결과에 따라서는 교권침해에 대한 교사, 교원단체들의 대응 방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 교총은 5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속적으로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방해한 군산 A 중학교와 전주 B 초등학교의 일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전북 교총에 따르면 지난 3월 군산 A 중학교에서 서로 욕설을 한 학생들에게 사과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담임교사 2명이 아동학대로 고발당했다. 해당 사안에 대해 교권보호위원회는 아동 학대가 아닌 교권침해 행위로 인정했고 전북 교총은 해당 학부모를 대상으로 지난달 27일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3년 전 전주 B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 폭력 신고 사안이 뜻대로 이뤄지지 않자, 해당 학부모는 올해 3월 학교폭력 사안 조사 과정에서 ‘학교 폭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학생에게 위압감을 줬다며 학교폭력 담당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이에 전북 교총은 해당 학부모가 교사들의 교육력 저하시키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했다며 지난달 28일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 교사들과 함께 총 2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전북 교총은 고문 변호사를 통해 법률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북 교총 오준영 회장은 “일부 학부모의 왜곡된 아동학대 신고와 무차별적 악성 민원으로 학교의 교육력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며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쳐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회장은 “학교가 학교답게 운영되기 위해 악의적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일삼는 학부모들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하겠다”며 “정상적인 교육 활동은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아동 학대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민혁 기자

출처 : 전북도민일보(http://www.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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