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이 본 전북교총

[전라데일리] 피해자 진술만 인용한 경찰의 편파적인 송치, “무너져 내리는 교권은 분노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335회 작성일 24-07-09 16:30

본문

– 피해자의 진술만 인용 검찰에 송치
– 녹취록 확인 결과 피해자의 주장은 없어
– 군산시청 아동학대가 아닌 일반사례로 판단

군산 모중학교에서 지난 3월 18일 교내에서 학생간 다툼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B씨 담임교사가 A학생에게 생활지도 중 “네가 7반에 들어간 것과 그 근처에 갔으니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야 라며 네가 사과해” 라고 강요했다고 주장하면서 군산경찰서에 아동학대로 신고 했다.

또한 옆 반 C 담임교사를 “너에게 배상을 묻고 싶지만, 할 수 없다”, “왜 이렇게 너는 웃고 있느냐?”라고 말했다면서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B, C 두 교사는 군산경찰서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주장하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두 교사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경찰은  군산지검에 사건을 송치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 교원단체 총연회 (이하 전북교총)과 군산교육지원청은 군산경찰서를 항의 방문해 교육감 의견서에서 아동학대 아님 의견을 무시하고 기소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군산경찰서는 해당사실에 대해 사과했으며, 추후 학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전문적 수사인력을 배치해 신중을 기하겠는 답변을 했다.

하지만 지난 7월 2일 전부경찰청정례기자회견에서 김인병 여성청소년과장은 “피해 진술 관련인조사 시청. 교육감 의견등을 종합해 신뢰할수 있는 수사를 했다.”라며 “수사결과 교사의 정서적 학대가 인정되지만 학생과의 관계개선 필요성을 고려해 아동보호 사건으로 송치했다.”고 밝혀 교원들의 분노를 유발했다.

교원단체는 경찰이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이 일관돼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해 피해자 진술만을 인용해 기소했으며, 조사에 참여한 3인의 교사는 학생간의 다툼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동일하게 진술했지만 인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3인의 교사가 2인의 아동을 학년 협의실에서 지도할 당시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와 학생간의 지도상황 녹취록에서 학생을 지도한 교사는 총3인이며 피해자가 주장하는 “너도 가해자야”, “배상 책임을 묻고 싶어”, “왜 웃고 있느냐?”라는 피해자의 주장을 이야기 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또한 녹취록 결과 “사과하는 말을 해 주면 **이가 마음이 풀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친구가 먼저 사과했으니 오해한 부분에 대해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하는 거야” 라고 지도한 내용은 있으나 피해자가 사과할 마음이 없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하자 피해자를 교실로 돌려보내는 것으로 지도를 끝마쳤으며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은 지도 내용에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결과 확인하지 않았고 관계자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편파적인 수사에 대해 반발했다.

지난 6월 24일 전북교총은 군산시청을 방문해 해당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고, 군산시청은 지난 7월5일 해당 사례는 아동학대가 아닌 일반사례로 판단했다며 전북 경찰청의 기자 간담회 당시 군산시청에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을 서둘러 판단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환영합니다.
처음이신가요?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