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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전북 교원단체∙노조 "아동학대 송치된 교사들 기소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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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307회 작성일 24-07-1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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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해당 교사들 소환조사 시작…"기소까지는 절대 안돼"
"정상적인 생활지도 아동학대 판별땐 교육방임으로 이어질 것"

전북지역 교원단체∙노조가 학생간 '다툼 중재'과정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교사들에 대해 기소 중단을 촉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와 전북교사노조, 전북교총 등 6개 단체는 11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구에게 사과하기'를 가르쳤다는 이유로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를 당해 검찰에 송치된 교사들이 기소당할 위기에 처했다"며 경찰 수사를 비판했다.

단체는 "교사는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사과할 것을 권유했을 뿐 강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왜곡하는 행위는 무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북경찰은 교육감 의견서를 반영해 아동학대 여부를 판별하고, 전주지검은 억울하게 정석적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된 교사들에 대한 기소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단체는 "내일 (12일) 해당 교사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건 수사가 진행된다며 검찰은 억울하게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교사들에 대한 상식적 수사를 해야한다. 기소까지 가선 절대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이 사건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결여된 상태에서 진행됐다. 교사의 정상적인 생활지도가 왜곡됐다"며 "그 어떤 증거도 없이 오직 학생의 진술만으로 선생님들의 유죄를 확신하냐"며 부실한 경찰 수사를 꼬집었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 역시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판별될 경우, 교사들이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 이는 교육 방임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교사들의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아동학대로 왜곡되지 않도록 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송욱진 전교조 전북지부 지부장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무고한 아동학대로 왜곡되어 신고되는 행위는 오히려 교육의 질을 저해한다"며 "작년 서이초 투쟁으로 쟁취한 교육감 의견서가 아동학대로 뒤집히는 일은 교사들을 또 다시 거리는 내모는 일이 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군산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다툰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사과를 권유한 교사 2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거석 교육감이 '아동학대가 아니다'는 의견서를 전달하고 군산시청도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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