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아동학대 의심 두 달 뒤, 의붓아들 폭행 사망…후속조처 없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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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150회 작성일 25-02-04 09:14본문
10대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사건과 관련해 2달여 전에 아동학대 정황이 포착됐지만, 후속 조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1일 아동학대처벌법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을 받는 30대 ㄱ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ㄱ씨는 지난 1월31일 전북 익산 집에서 의붓아들 ㄴ군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ㄴ군은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숨졌다. 같은 날 저녁 7시25분께 익산 한 병원에서 ‘10대가 폭행으로 크게 다친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ㄴ군 주검에서 폭행 흔적을 발견하고 ㄱ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ㄱ씨는 폭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는 3일 의견문을 내고 “폭행과 학대에서 자유로워야 할 소중한 아이의 죽음을 비통한 마음으로 애도한다”면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학대를 통한 사망이 확인된다면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교총 설명을 들어 보면, 지난해 11월 해당 학생의 학교와 교육지원청은 아동학대 정황이 의심돼 경찰에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당시 경찰과 해당 자치단체에서 출동해 상황을 파악했지만 정황만 있어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ㄱ씨는 앞서 2019년과 2020년에도 아동학대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교총은 “아동학대 의심 신고 이후 두 달이 지나지 않아 아이가 안타까운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학부모의 민원이나 여론이 두려워 가정에서의 학대는 쉬쉬하고 만만한 학교만 물고 늘어져 정상적인 교육활동조차 왜곡하는 행태가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학대로에서 목숨까지 위협받는 아이를 보호하는 데 주력해야 하고, 학교의 신고에도 추가 조처를 하지 않은 관련 부서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ㄱ씨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3일 전북경찰청 설명을 들어보면, 법원은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를 받는 ㄱ씨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ㄱ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경찰은 “기각 사유를 분석하고 보강수사를 거쳐 ㄱ씨 신병 처리를 재검토할 예정이다”고 했다.
천경석 기자 1000press@hani.co.kr
전북경찰청은 지난 1일 아동학대처벌법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을 받는 30대 ㄱ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ㄱ씨는 지난 1월31일 전북 익산 집에서 의붓아들 ㄴ군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ㄴ군은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숨졌다. 같은 날 저녁 7시25분께 익산 한 병원에서 ‘10대가 폭행으로 크게 다친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ㄴ군 주검에서 폭행 흔적을 발견하고 ㄱ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ㄱ씨는 폭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는 3일 의견문을 내고 “폭행과 학대에서 자유로워야 할 소중한 아이의 죽음을 비통한 마음으로 애도한다”면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학대를 통한 사망이 확인된다면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교총 설명을 들어 보면, 지난해 11월 해당 학생의 학교와 교육지원청은 아동학대 정황이 의심돼 경찰에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당시 경찰과 해당 자치단체에서 출동해 상황을 파악했지만 정황만 있어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ㄱ씨는 앞서 2019년과 2020년에도 아동학대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교총은 “아동학대 의심 신고 이후 두 달이 지나지 않아 아이가 안타까운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학부모의 민원이나 여론이 두려워 가정에서의 학대는 쉬쉬하고 만만한 학교만 물고 늘어져 정상적인 교육활동조차 왜곡하는 행태가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학대로에서 목숨까지 위협받는 아이를 보호하는 데 주력해야 하고, 학교의 신고에도 추가 조처를 하지 않은 관련 부서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ㄱ씨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3일 전북경찰청 설명을 들어보면, 법원은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를 받는 ㄱ씨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ㄱ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경찰은 “기각 사유를 분석하고 보강수사를 거쳐 ㄱ씨 신병 처리를 재검토할 예정이다”고 했다.
천경석 기자 1000pre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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