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일보] 체육수업 중 우발적 사고’ 형사고발은 교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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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5-06-09 09:42본문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 이하 전북교총)는 8일 최근 도내 한 중학교에서 체육수업 중 발생한 우발적 사고로 해당 체육교사와 교육실습생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형사고발된 사안에 대해 ‘교육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과도한 교권침해’라고 규탄했다.
전북교총에 따르면 지난 4월 17일 A중학교 체육수업 시간 중 발생한 사고는 티볼 수업 중 한 학생이 실수로 배트를 놓치면서 다른 학생의 얼굴에 맞아 안와골절 등의 부상을 입은 사안이다.
이에 피해자측은 해당 체육교사와 교육실습생(이하 교생)이 안전지도 의무를 위반했다고 고소했다.
오준영 회장은 "해당 교사들은 수업 전 티볼 경기의 안전수칙과 배트 사용법에 대한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했으며, 상대적으로 안전한 우레탄 소재 배트를 사용하고 대기 학생들을 6m 이상 안전거리에 위치시키는 등 합리적인 안전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실습생까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당한 점에 대해서는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이러한 사안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경우 교육 현장 전반에 미칠 파장이 우려된다”며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발생하는 우연한 사고에 대해서는 교육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 이하 전북교총)는 8일 최근 도내 한 중학교에서 체육수업 중 발생한 우발적 사고로 해당 체육교사와 교육실습생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형사고발된 사안에 대해 ‘교육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과도한 교권침해’라고 규탄했다.
전북교총에 따르면 지난 4월 17일 A중학교 체육수업 시간 중 발생한 사고는 티볼 수업 중 한 학생이 실수로 배트를 놓치면서 다른 학생의 얼굴에 맞아 안와골절 등의 부상을 입은 사안이다.
이에 피해자측은 해당 체육교사와 교육실습생(이하 교생)이 안전지도 의무를 위반했다고 고소했다.
오준영 회장은 "해당 교사들은 수업 전 티볼 경기의 안전수칙과 배트 사용법에 대한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했으며, 상대적으로 안전한 우레탄 소재 배트를 사용하고 대기 학생들을 6m 이상 안전거리에 위치시키는 등 합리적인 안전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실습생까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당한 점에 대해서는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이러한 사안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경우 교육 현장 전반에 미칠 파장이 우려된다”며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발생하는 우연한 사고에 대해서는 교육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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