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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티볼 수업 중 방망이 맞아 부상당한 학생…학부모는 체육교사 등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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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5-06-0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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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총 성명서 "충분한 안전교육 및 조치 실시…과도한 교권침해”"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의 한 중학교에서 티볼 수업을 하던 학생이 얼굴을 방망이에 맞아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 타격을 하던 학생이 방망이를 놓치면서 발생한 일이었다. 이에 피해 학생 학부모는 체육교사와 교육실습생을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교원단체는 안전수칙을 준수했고, 게다가 예상치 못한 돌발 사고인 만큼, 교사를 고소까지 하는 것은 명백한 교권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5일 전북교총에 따르면 지난 4월 17일 전북의 한 중학교에서 체육 수업 중에 학생이 얼굴에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티볼 수업 중에 타격에 들어섰던 학생이 놓친 배트가 수비를 하던 학생의 얼굴을 가격한 것이다. 이 사고로 피해 학생을 완와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티볼은 야구와 유사한 뉴스포츠의 일종이다. 야구와 다른 점은 투수가 없이 베팅 티(tee) 위에 올려진 공을 타격한다는 점이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피해 학생 학부모는 체육교사와 교육실습생 등 2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이 안전지도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현재 체육교사 등 2명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교총은 과도한 교권침해라는 입장이다.

전북교총은 "해당 교사들은 수업 전 티볼 경기의 안전수칙과 배트 사용법에 대한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했으며, 상대적으로 안전한 우레탄 소재 배트를 사용하고 대기 학생들을 6m 이상 안전거리에 위치시키는 등 합리적인 안전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수칙을 지킨 상황에서 예측 불가능한 돌발 상황으로 발생한 일에 대해 교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한 교권침해다"면서 "특히 교육실습생까지 고소당했다는 점은 교육실습 제도 자체를 위협하는 처사다"고 강조했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해당 사안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경우 교육 현장 전반에 미칠 파장이 우려된다. 체육수업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면서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발생하는 우연한 사고에 대해서는 교육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형사처벌보다는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적 대안 모색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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