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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서이초 교사 순직 2주기’ 전북교사 79% “달라진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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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100회 작성일 25-07-1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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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총, ‘교원 인식 설문조사’ 전북지역 응답 결과 분석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교권보호를 위한 교육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에만 전북지역 교사의 절반 가까이가 교권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교권 5법 개정 이후에도 대부분의 교사가 여전히 교권보호에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교총은 최근 한국교총이 실시한 '전국 교원 인식 설문조사'의 전북지역 응답 결과를 분석한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서이초 교사 순직 2주기를 맞아 한국교총에 실시한 이번 조사에는 전국 교사 4100여명 참여했다. 이 가운데 전북지역 교사는 201명이었다.

분석자료에 따르면 전북 교사 79.3%는 '교권 보호에 긍정적 변화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77.4%)보다도 높은 수치다.

교권 회복의 가장 큰 장애물로 꼽은 것은 '관련 법령 개정 미흡(61.7%)'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불안감(45.1%)'으로 집계됐다. 특히 "신고하면 오히려 보복 민원이 두렵다"고 응답한 비율도 7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권침해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3.1~7.16) 동안 교권 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47.8%에 달했다. 하지만 실제 신고로 이어진 비율은 단 3%에 불과, 제대로 된 대응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분리 조치 권한이 있음에도 실행하지 못했다"는 응답도 39.3%에 달했으며, 가장 큰 이유로는 '학생·학부모의 반발 및 민원 우려(62%)'를 꼽았다. 법이 있어도 현실에서는 쓸 수 없는 제도인 셈이다.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에 대해서도 전북 교사의 79.1%가 "실효성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민원 시스템에 대해서도 89.1%가 "악성 민원 필터링이 전혀 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전북 교원 99.5%는 "중대 교권침해 발생 시 학교장이 가해 학생을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최근 울산 고교 여교사가 성추행 피해를 당하고도 가해 학생을 피해 휴가를 쓰며 도망 다녔던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는 것이 전북교총의 설명이다.

전북교총 오준영 회장은 "서이초 교사의 비극 이후 2년이 지났지만, 교실은 더 위험해졌고 선생님들의 눈물은 마르지 않았다"며 "법은 있지만 쓸 수 없는, 제도는 있지만 믿지 못하는 이 모순을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당장 아동복지법·교원지위법·학교안전법을 개정해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 교사를 지키는 것이 곧 아이들을 지키는 일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북교총은 서이초 교사 순직 2주기를 앞두고 온라인 추모관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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